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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붓] ‘쇳가루 검출’ 노니, 금속 이물질 제거 의무화…식약처 “고시 6개월 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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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식약처가 노니 쇳가루 검출 논란 이후 분말이나 가루, 환 형태의 식품은 가공 과정에서 자석으로 쇳가루 등 금속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 판매되고 있는 노니 분말, 환 총 88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치(10㎎/㎏)를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된 22개 제품을 판매중단, 회수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건강식품인 노니는 홈쇼핑 등에서 인기리에 판매되며 수입량도 덩달아 늘었다. 3년간 수입량은 2016년 7t에 그쳤지만 2017년 17t, 2018년 11월 280t 등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수입 노니 분말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초과 검출되면서 과연 먹어도 안전한지,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등 국민 우려가 커졌다.

이에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노니 제품을 점검했다. 검사항목은 금속성 이물과 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 등이다.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광고 하는 노니 제품의 경우 혈압강하 및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의 함유 여부를 추가로 검사했다.

연합뉴스TV 방송 캡처
연합뉴스TV 방송 캡처

검사 결과 88개 제품 중 22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노니 분말, 환 등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노니 함유 제품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허위, 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 질병 예방, 치료 효능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하는 196개 사이트, 65개 제품과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허위, 과대광고 유형은 항염, 항암 등 질병예방 및 치료 효능, 효과 152건, 항산화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유발 15건, 소비자 오인, 혼동을 유발하는 등 부당한 표시, 광고 29건 등이다.

식약처는 노니 원액 100% 주스를 표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430개 온라인 쇼핑몰(51개 제조업체)을 조사한 결과 정제수를 섞어 만든 제품을 판매한 쇼핑몰 36곳을 적발했다. 

당시 식약처는 “모든 분말제품을 제조할 때 자석을 이용해 쇳가루를 제거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식품제조 기준을 강화해 분말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식약처는 14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하고 고시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분말, 가루, 환 제품 제조 때, 분쇄 후 자력을 이용해 쇳가루 제거 공정을 거치도록 제조, 가공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분말, 가루, 환 제품을 제조하고자 원료를 분쇄기로 분쇄하는 경우 원료분쇄 후 1만 가우스 이상의 자석을 사용해 금속성 이물(쇳가루)을 제거하는 공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금속성 이물 제거에 사용하는 자석은 제조공정 중 자력을 상시 유지할 수 있게 주기적으로 세척, 교체해야 한다.

또한 식약처는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수입자가 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인 5개국에서 노니를 50% 이상 함유하는 분말제품을 수입할 때 반드시 금속성 이물을 검사하도록 검사명령을 시행해오고 있다. 노니 분말제품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한 것이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 비율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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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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