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리붓]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무죄…비종교적 이유는 유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신앙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해온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비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례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 씨 등 7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 씨는 2016년 10월 육군 모 사단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군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A 씨의 행위가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 외에 비슷한 시기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실형을 받았던 다른 6명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군과 무관한 기관이 주관하는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로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사건을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판단했고, 이후 전국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종교적 이유가 아닌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30대에게는 유죄 선고를 내렸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지난 16일 뉴시스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최규현)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경택(3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역거부의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양심은 유동·가변적이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 양심적이어서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결국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선택적 병역거부 내지 상황 조건부 병역거부에 불과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국가의 무력 독점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무력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문제라고 진술하고, 법정에서는 모든 폭력에 반대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모든 전쟁이나 물리력 행사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목적, 동기,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전쟁이나 물리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 스스로도 이에 가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2015년 9월 민주노총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가방으로 내리쳐 폭행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경우 총을 들지 않을 것이냐는 검사 질문에 '지금 신념에선 그러지 않으려 노력하겠지만 당장 그 장면에 가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움직일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진술하는 등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했다"고 봤다.

아울러 "피고인은 군대 내의 비리나 후진적인 군문화를 병역거부의 주된 이유 중의 하나로 들고있지만 피고인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가변적이거나 충분히 시정·개선이 가능해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면서 "태도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적어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선고 후 오씨는 취재진과 만나 "종교가 아닌 (병역거부) 사유에 대해 (사법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드러난 선고라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2월 "평화의 확산을 위해 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군대라는 조직에 입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중들은 종교적 이유에만 적용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판단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