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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보경찰의 불법행위 방지, 법 개정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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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막기 위한 경찰개혁안을 논의한다.

당정청은 이날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방안, 정보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지난 2월 당정청 협의를 바탕으로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의 추진 현황과 보완 방안, 당시 발의된 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활성화 방안 등도 다룰 전망이다.

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이,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뉴시스에 따르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경찰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해 "과거 정부에서 일어났던 정보경찰의 불법행위를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국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른 경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경찰 남용으로 구속되는 사태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협의에 참석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입장하고 있다. 2019.05.20. / 뉴시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협의에 참석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입장하고 있다. 2019.05.20. / 뉴시스

조국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지도 않고 정치 개입도 하지 않고 민간인을 사찰하는 일도 있을 수 없다"며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경찰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의 경우 민생치안 관련 권한은 국가경찰서에서 자치경찰로 이관돼야 한다"며 "현재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엄정성이 여전히 의심받고 있는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국 수석은 "권력기관 개혁은 권력 오남용 근절과 집중된 권한의 분산, 권력기관 사이의 상호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돼 검찰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국회 논의는 시작됐지만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한 자치경찰제 도입,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정보경찰 개혁 등 경찰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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