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그루밍 성범죄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그루밍(grooming)은 '가꾸다', '치장하다'는 뜻을 지닌 영어단어다.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대부분 이뤄지며 해당 피해자들은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비밀을 만들어 의존하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신뢰쌓기, 피해자의 욕구 충족, 피해자 고립, 자연스로운 신체접촉, 협박과 회유를 통한 통제 순으로 이뤄진다.
해당 범죄 피해자는 자신이 학대 당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며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여 수사나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성인일 경우 ‘심리적 종속’을 인정받기 쉽지 않다.
또한 폭행·협박 등 명백한 강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법의 성범죄 규정으로는 혐의 입증이 쉽지않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5/20 00:1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그루밍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