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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붓] 저스트뮤직 씨잼, 가짜 마약 논란 이후 앨범 ‘킁’ 발매 & 신곡 ‘코케인러브’ 뮤비 공개(feat.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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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예지 기자) 씨잼이 마약 논란 이후 컴백했다.

지난 16일 씨잼은 앨범 ‘킁’을 발매했다. 또한 유튜브에 앨범 ‘킁’에 수록된 곡 ‘코케인러브’의 뮤비 또한 공개했다.

공개된 뮤직비디오 속 씨잼은 분홍색 머리로 탈색한 모습이다.

특히, 전과는 사뭇 달라진 랩 스타일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제대로 돌아왔구나”, “흠?”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씨잼은 지난해 6월 대마초를 구입해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당시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씨잼과 래퍼 지망생 고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씨잼은 2017년 2월부터 올 4월까지 고씨를 통해 시가 1605만 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10차례에 걸쳐 구입하고, 2015년 5월부터 올 4월까지 서울 자신의 집 등에서 3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7년 10월 고씨를 포함한 다른 래퍼 지망생 5명과 함께 코카인 0.5g을 흡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씨잼은 고씨에게 돈을 보내 대마초를 대신 구입하게 하고, 고씨가 대마초 등을 구해오면 서울 서대문구의 자신의 집에서 다른 래퍼 지망생 6~7명과 함께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씨잼은 검찰에서 “창작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호기심에 피웠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씨잼의 자백 등으로 미뤄 대마초를 흡연한 횟수가 13차례에 이른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모발 검사 결과 증거가 남아 있는 3차례만 공소사실에 적었다.

씨잼 인스타그램
씨잼 인스타그램

검찰은 최근 법원에서 마약사건 피고인의 자백이 있더라도 뒷받침하는 보강 증거가 없으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있어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대마초 흡연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씨잼은 경찰 단계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일명 엑스터시·MDMA)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지만, 이 부분도 모발 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다. 당시 그가 투약한 엑스터시는 가짜로 알려졌다.

이에 씨잼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등을 선고 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태원 클럽에서 폭행 시비에 휘말려 곤혹을 치른 바 있다.

한편, 씨잼은 지난 2016년 7월 15일 총 10부작으로 방영 종료된 ‘쇼미더머니5’에 비와이와 함께 출연했다.

그는 ‘쇼미더머니5’를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졌으며 당시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씨잼은 현재 스윙스가 수장으로 있는 저스트뮤직에 소속돼 있으며 그는 1993년 2월 28일생으로 올해 나이 27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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