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 김학의, 영장심사 출석…윤중천은 알지만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는 전면 부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으로 6년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선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열린 구속심사에서 "윤중천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정하면서도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3시간 만인 오후 1시 30분께 마쳤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뇌물을 준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를 모른다고 했던 김 전 차관은 구속심사에선 부인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의 변호를 맡은 김정세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윤씨를 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잘 아는 사이도 아니라는 것.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는 대체로 부인했다.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5.16 / 연합뉴스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5.16 / 연합뉴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씨 등으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이모씨에게 1억원의 이득이 돌아가게 했다는 혐의, 윤씨로부터 현금과 그림 등 3000만원을 받은 혐의, 사업가 최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이다.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뇌물 혐의로써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다. 김 전 차관이 지난 2006년~2008년께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 및 서울 강남 오피스텔 등에서 여러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다.

최씨는 김 전 차관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용돈·생활비 등을 대주며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최씨 관련 혐의에 대해 김 전 차관 측은 '별건 수사'라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검찰이 적시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 문제가 있으며,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검찰이) 무리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윤씨가 여성 이모 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돈을 직접 받은 것은 아니라 검찰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를 가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김 전 차관은 이례적으로 긴 시간 최후진술을 이어가며 "참담한 기분이고,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 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심경을 밝혔다고 한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구속 심사에서 성범죄 관련 혐의는 제외됐다. 공소시효 및 법리적용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영장 기각 가능성을 최소화한 뒤 구속 수사를 통해 전모를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3월 29일 수사단이 발족한 지 45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다음날 한 방송사가 윤씨의 별장에서 고위층 인사들의 성접대가 있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의혹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일명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과거 김 전 차관에 대해 경찰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을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다. 

수 많은 피해 여성의 증언이 있었고, 고화질 동영상에서 김 전 차관이 맞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2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강원도의 한 별장에서 각종 음란비디오와 쇠사슬, 채찍 등이 발겼됬고,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이 모두 30명이며, 그 중 5명은 대학생으로 밝혀졌다. 이 성접대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이권을 따내기 위해 검찰 고위직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성접대에 연루된 여성들은 폭력과 협박으로 필로폰 등 마약과 최음제를 먹이고 성접대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여성들에게 마약을 먹인 정황도 있었으나 김 전 차관은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차관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지난 2018년 1월 17일 개혁연대 민생행동 송운학 대표는 "이번 사건은 성 접대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김학의 일당의 집단 강간, 윤간 그리고 수간 사건"이라 강조했다. 광화문시대의 김지윤 리더는 "이번 사건은 집단윤간, 집단수간, 집단강간 사건을 성접대 사건이라고 언론이 호도하고 물타기한 것이다"라며 분노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 따르면, 동영상을 통해 들어난 사실은 윤중천이 김학의 등과 함께 피해여성을 번갈아 가며 성폭행하고, 기르던 개를 동원해 수간까지 시켰다는 것.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여러 인물이 거론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와 김학의 전 차관은 경기고 1년 선후배로 사법연수원 한 기수 차이다. 그래서 법무부 장·차관 임명 당시부터 호흡이 잘 맞을 것이라는 검찰 안팎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점을 들어 당시 김 전 차관 무혐의 처분에 황 전 장관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지난 2018년 4월 17일 MBC PD수첩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사건'에서도 이 사건은 자세히 다뤄진 바 있다. 

PD수첩이 공개한 ‘윤회장 성접대 리스트’에는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성○○(전 ○○원 국장), 박○○(일산○○병원 원장), 이○○(○○당 인수위 대변인실), 박○○(○○○건설 대표), 이○○(○○그룹 부회장), 문○○(○○○그룹 회장), 김○○(○○건설 회장), 하○○(○○대 교수), 지○○(○○○피부과 원장), 최○○, 손○○ 등 유력한 인사들이 포함됐다.  

PD수첩 방송에서 피해 여성들은 음료수에 약을 탄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한다. 방송에서는 "술을 주는데 입만 살짝 댔는데 이상하게 맛이 갔다", "윤중천이 드링크제와 마이신 같이 생긴 약을 피로회복제라고 주면서 자기도 먹었다. 그냥 나른해지는데 어느 순간 제가 윤중천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됐다. 그걸 찍어놨더라"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당시 김 전 차관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연루된 것으로 여러 사람이 거론되고 있다.

1. 2008년 BBK 특검에서 다스 수사팀장을 맡아 무혐의를 이끌어낸 박정식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2.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윤석열 팀장(현 서울중앙지방검찰정 검사장)에게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조영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현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3. 2013년 연예인 불법도박사건을 담당했떤 윤재필 부장검사(현 수원지검 안산진청 차장검사) 
4. 2017년 후배 검사를 성추행해 면직된 담당 부장검사 강해운  
5. 박근혜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수남
6. 2014년 정윤회 문건이 조작된 문서라 결론낸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현 변호사)
7. 당시 검찰의 수장이었던 김진태 검찰총장(현 변호사)  
8.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