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정민 기자) 승리의 영장기각 후 행보에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아시아투데이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여유롭게 체육관을 방문하는 승리의 모습을 포착해 보도했다.
매체는 성매매 알선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15일 승리가 검은색 세단을 타고 운동을 다녀온 후 매니저가 데리러 온 모습을 포착해 게재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세상에서 겁나는 게 없어보이네”, “진짜 기가 차서 말도 안나온다. YG 진짜 불매한다”, “진짜 뻔뻔해. 범죄자들은 일반 사람이랑 다른 사고를 지니고 있나봄”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근데 운동하는게 왜..? 옹호하는 게 아니라 진짜 뭐가 문제지”, “체육관 가서 운동한 걸로 욕하는 건 좀 과한 듯” 등 해당 문제가 논란거리가 될 정도는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는 등 엇갈린 입장 차이를 보였다.
지난 14일 법원은 성매매 알선 및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와 유인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성매매 알선 외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성매매, 식품위생법 위반 등 4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와 유인석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은 바, 14일 뉴시스는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와 유인석에 대해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신 부장판사는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유인석 역시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됐다.
그간 경찰은 승리를 성접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4회, 참고인 신분으로 1회 소환하는 등 각종 혐의와 관련해 총 18회 소환 조사했으며, 승리와 유인석은 지난 14일 오전 10시께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는 지난 2월 26일 경찰이 승리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지 78일 만이며, 3월 10일 피의자로 전환된 후 약 두 달 만이다.
경찰은 ‘클럽 아레나에 메인 자리를 마련하고 여자애들을 부르라’라는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되자 내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