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반민정 성추행 혐의로 유죄를 받은 배우 조덕제가 민사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조씨가 반씨를 대상으로 제기하고, 반씨가 반소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씨가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원고(조씨)가 사건 장면을 촬영하고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덧붙였다.
조씨가 반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조씨가 성추행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조씨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 배우 반민정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다.
그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동의 없이 반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반씨가 허위 신고를 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조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월 조씨의 부인은 유튜브 ‘조덕제 TV’에 나와 조덕제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영화 촬영 당시 성추행이 가능한지 의문스러워 집에서 실험해봤다는 그는 “손이 들어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남편인데도 손이 들어온다고 느껴지니 깜짝 놀랐다. (영화 촬영 중 성추행은) 절대 불가능하구나 (싶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런 인간이 아니다. 성품이나 인격은 한 치의 의심도 하지 않는다”고 덧붙이며 그에 대한 믿음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