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경찰총장’ 윤총경, 뇌물죄·청탁금지법 피한 채 수사 일단락…‘눈가리고 아웅’에 분노한 누리꾼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돼 유착 의혹이 제기된 윤모 총경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가운데 누리꾼들은 분노를 표하고 있다.

15일 연합뉴스는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지방경찰청이 윤 총경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뇌물죄,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모두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윤 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7월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윤 총경 부탁을 받고 단속 내용을 확인해 준 강남서 경제팀장 A경감과 윤 총경을 공범으로, 수사 담당자였던 B경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 총경과 A경감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수사상황을 알려줄 의무가 없는 B경장에게 관련 내용을 누설하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윤 총경은 유 전 대표로부터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도 받았다. 경찰은 윤 총경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혐의 적용도 고려했으나 법리 검토 결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경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유 전 대표와 총 4차례 골프를 치고 6차례 식사를 했으며, 3회에 걸쳐 콘서트 티켓을 제공받았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윤 총경을 접대한 금액을 약 268만원으로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요건인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년도 300만원 초과'에 미달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윤 총경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에는 해당된다고 판단해 감찰부서에 통보해 징계나 인사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윤 총경에게 수뢰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사건 개입 시점과 최초 골프접대 시점이 시기적으로 1년 이상 차이가 나고, 접대 시점에서의 청탁이 확인되지 않으며 일부 비용은 윤 총경이 내기도 해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윤 총경과 관련된 유착 혐의 수사를 일단락하되 향후 추가 단서가 포착되면 수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윤총경이 연루된 비리, 윗선으로 확대를 우려했는지 구속 불가로 영장심사를 한 것이 기가 찰 일이다", "기가 막히네~ 커피 한 잔도 받으면 안된다는 김영란법인데 1회 수수한 금액이 60만원에 골프 수차례 쳤다면서 일상적인 친분 쌓기라니 어이없다. 눈가리고 아웅도 정도가 있지"라며 분노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