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돼 유착 의혹이 제기된 윤모 총경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가운데 누리꾼들은 분노를 표하고 있다.
15일 연합뉴스는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지방경찰청이 윤 총경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뇌물죄,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모두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윤 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7월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윤 총경 부탁을 받고 단속 내용을 확인해 준 강남서 경제팀장 A경감과 윤 총경을 공범으로, 수사 담당자였던 B경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 총경과 A경감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수사상황을 알려줄 의무가 없는 B경장에게 관련 내용을 누설하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윤 총경은 유 전 대표로부터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도 받았다. 경찰은 윤 총경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혐의 적용도 고려했으나 법리 검토 결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유 전 대표와 총 4차례 골프를 치고 6차례 식사를 했으며, 3회에 걸쳐 콘서트 티켓을 제공받았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윤 총경을 접대한 금액을 약 268만원으로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요건인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년도 300만원 초과'에 미달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윤 총경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에는 해당된다고 판단해 감찰부서에 통보해 징계나 인사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윤 총경에게 수뢰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사건 개입 시점과 최초 골프접대 시점이 시기적으로 1년 이상 차이가 나고, 접대 시점에서의 청탁이 확인되지 않으며 일부 비용은 윤 총경이 내기도 해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윤 총경과 관련된 유착 혐의 수사를 일단락하되 향후 추가 단서가 포착되면 수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윤총경이 연루된 비리, 윗선으로 확대를 우려했는지 구속 불가로 영장심사를 한 것이 기가 찰 일이다", "기가 막히네~ 커피 한 잔도 받으면 안된다는 김영란법인데 1회 수수한 금액이 60만원에 골프 수차례 쳤다면서 일상적인 친분 쌓기라니 어이없다. 눈가리고 아웅도 정도가 있지"라며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