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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채용 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2심서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구직자들의 마음 헤아리지 못해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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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고위 공직자 등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2심 공판에서도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14일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박우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행장은 2015부터 2017년 사이에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남 모 전 국내부문장(부행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인사부장 홍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직원 2명은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1명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전 국내부문장(부행장) 남모씨와 전 인사부장 홍모씨, 은행 직원 3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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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에서 이 전 행장의 변호인은 “이 전 행장은 우리은행이라는 법인의 대표로서, 채용 과정에서도 최종 전결권자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면접관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채용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들을 기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서류전형 중 학점 3.0 미만, 30세 이상 등의 이유로 배제된 청탁 대상자를 합격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 같은 조건은 실무진들이 임의로 정한 것이지 공식적인 기준이 아니다. 필터링에서 배제됐더라도 합격 조건에 미달했다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전 행장이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은 자기가 원하는 직원을 뽑을 자유가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채용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업무방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변호인 측은 이런 이유를 들어 이 전 행장에게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이 전 행장은 “은행이 사기업으로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둔 나머지 구직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 전 행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6월 2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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