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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감찰담당 검사 "안태근 성추행 덮지 않았다" vs 서지현 검사 "직무유기범 위증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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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거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감찰 업무를 담당했던 현직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서지현 검사 성추행 의혹을 두고 "덮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10년 감찰담당 실무를 맡았던 서모 검사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태근 전 검사장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증언했다.

서 검사는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여검사에 대한 성추행이 발생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진상을 확인해봤으나, 서지현 검사가 '사건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진상 확인 단계에서 종결했다고 진술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14 /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14 / 연합뉴스

그는 임은정 검사를 통해 이와 같은 서지현 검사의 의사를 확인했고, 이런 의사를 존중해 종결한 것으로 외부 압력이나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가 "상식적으로 피해자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검찰 조직 내에서 이런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다면 진상 조사는 당연히 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성폭행·추행 사건은 일반적 사건과 다르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어 "서지현 검사가 문제 삼지 않겠다고 의사를 전했더라도, 징계는 요구하지 않되 사과는 받겠다거나 적어도 사실은 확인해달라는 등의 뜻을 표시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며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 검사는 "당시 어떤 식으로든 피해자의 의사를 최종 확인한 것이 전달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진상을 확인하지 않은 단계에서 끝났다면 대체 뭘 한 것이냐"며 "의사가 어떤 정도로 세분화 돼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징계를 원치 않는다는 것만 확인하고 덮었느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이에 서 검사는 "덮었다는 표현은 거북하다"며 "덮지 않았다. 피해자 의사를 존중했다"고 항변했다.

그는 "서지현 검사의 의사를 확인한 것은 분명하다"며 "서지현 본인과 동일하게 신뢰할 만한 다른 통로로 의사를 확인한 뒤 진상 조사를 종결했다"고 했다.

다만 그런 통로가 무엇인지는 자신이 관여하지 않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지현 검사는 자신이 성추행 피해를 봤다고 폭로하면서 소속 검찰청 간부를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됐으나 안 전 검사장에게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소식을 접한 서지현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분노를 터트렸다.

직무유기범은
피해자에의 책임전가를 
멈추라!
검사라는 자가 부끄러움을 알기는 커녕 위증을 해서야...

서지현 검사의 글
서지현 검사의 글

임은정 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분노를 표출했다.

2010년 겨울.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서모 검사의 부탁을 받고 서지현 검사에게 성폭력 피해여부를 타진할 때,
속이 많이 탔었지요.
꽃뱀 검사로 불려본 적이 있어 피해자가 겁 먹는 상황을 당연히 이해하면서도,
감찰쪽에서 먼저 나서준 천재일우의 기회인데도 주저하는 서검사가 야속했으니까요.

급기야 제가 검찰국장한테 불려가 꾸중을 듣고, 감찰쪽에서 뜻을 접어 결국 사건이 덮이고,
감찰담당관실에서 안태근 인사자료에조차 상가집에서의 공연한 추행 사실을 입력하지 않았는지,
안태근이 인권국장이 되고, 검사장이 되어, 검찰국장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검사 부적격자들이 검사장이 되고 총장이 되는 것을 자주 봐온터라 놀랍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전히 씁쓸했지요.

서모검사가 오늘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직권남용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직무유기를 구차하게 변명한 내용을 기사로 접합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아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면.. 
그때는 성폭력 사건이 친고죄일 때라 부득이 할 수 없는 것이니 … 당연합니다.

그러나, 감찰사건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공연한 성추행이라 보는 눈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목격자들 조사로도 감찰 조사가 가능했는데, 
법무부 감찰은 당시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인사자료에도 그 사실을 입력하지 않았으니 안태근은 승진을 거듭할 수 있었겠지요.

자신의 직무유기를 변명하기 위해,
침묵을 강요하는 조직문화에 입이 틀어막혀 
비명을 지르지 못한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한 공직자의, 한 검사의 뻔뻔함과 몰염치에,
저는 분노합니다.

임은정 검사의 글
임은정 검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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