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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 도입 수용…법리적 검토 필요한 쟁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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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혔다. 다만 기소권을 대상에 따라 나눈 부분 등에 대해서는 우려의 뜻을 전했다.

14일 법무부를 통해 제출된 대검찰청 의견서에 따르면 대검은 "국회에서 공수처 직무범위와 권한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해 주면 국민의 뜻으로 알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소권을 대상에 따라 나눈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대상에 따라 나눈 입법례는 확인되지 않는다"라며 "대상에 따라 형사절차를 이원화할 경우 쟁점과 증거가 동일함에도 기관 간 사건 처리가 불일치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 공수처 도입 수용 / 연합뉴스
검찰, 공수처 도입 수용 / 뉴시스

이어 "기소권이 없는 범죄의 수사에 관해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여러 법리적인 쟁점이 있다"라고 전했다.

또 "공수처를 행정부 소속으로 둬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충실히 구현하고 부패수사 기능에 공백과 위축이 없도록 병존적 관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넘긴 사안을 검찰이 불기소할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사건을 송치한 수사기관에 재정신청권을 부여한 입법례는 확인되지 않는다"라며 "사건관계인에게 마련된 불복절차인 재정신청 제도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다"라고 의견을 냈다.

대검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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