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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계열사 누락’ 김범수 의장 무죄…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심사 고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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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계열사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가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차 공판기일 직접 법정에 나왔던 김 의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안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의장이 상호출자제한 기업 지정 관련 자료에 대해 허위 제출 가능성 인식을 넘어 제출 자체를 인식하거나 미필적 고의의 한 요소로 허위 제출을 용인까지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라고 봤다.

또 "이 사건 5개 회사 영위업종, 영위규모 등을 고려할 때 5개 회사와 카카오, 카카오 계열회사 사이에 상호 출자가 이뤄지거나 채무보증이 이뤄질 개연성이 많지 않아 보인다"며 "누락으로 얻을 이익은 기록상 전혀 파악되지 않는 반면 누락으로 인해 카카오와 김 의장이 입을 불이익은 적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김범수 의장 / 뉴시스
카카오 김범수 의장 / 뉴시스

이어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처벌 필요성이 결코 적지 않다"면서도 "이건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장 측은 "공소사실 요지는 김 의장이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당시 5개 회사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건데 관련 규정을 숙지 못한 실무자의 실수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 의장은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졌으나,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으나 김 의장 측이 불복해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카뱅)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데 큰 고비를 넘겼다.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한 바 있다.

올해 발효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였지만, 그동안 금융위의 심사는 재판 과정 때문에 거의 멈춰있었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

이 과정에서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카카오의 범법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법령 해석이 분분할 수 있어 금융위는 지난달 중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

법제처 판단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 심사 결과가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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