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박사학위 논문을 대학원생들이 대신 써줬다는 의혹을 받아온 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정모(40) 검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 검사가 2016년 12월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이 석·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이 사실상 대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검사의 여동생인 웅지세무대 정모 교수도 학술지 게재 논문 3편을 대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 남매에 대한 논문 대필은 정 검사의 지도교수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A교수가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출신인 A교수는 논문 대필 의혹이 불거지자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성균관대는 최근 그를 해임했다.
A교수는 정 검사의 부친이 부회장으로 있는 한 신탁회사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5/14 15:1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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