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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명사전 비방'한 자유한국당 소속 여명 서울시의원, 경찰서 피고소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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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친일인명사전 등을 편찬한 민족문제연구소(민문연)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여명(자유한국당) 서울시의회 의원이 13일 "논평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구매하는 출판물을 들여다보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역할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 의원은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은 운동권 역사단체의 재고떨이 기구인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민문연의 친일인명사전에 대해 "민문연의 자의적 편집이 짙은 책"이라며 "명확히 친일행위를 했어도 민주당 소속이라면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명 서울시의원여명 서울시의원이 13일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입장문을 들고 서있다. / 연합뉴스
여명 서울시의원이 13일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입장문을 들고 서있다. / 연합뉴스

이에 대해 민문연은 "친일인명사전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여러 단계의 심의 검증을 거쳐 편찬됐고, 수록 내용에 대해 일일이 전거(典據·문헌상 출처)를 제시하고 있으며 민주당 소속이라고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는 지적은 완전한 허구"라며 여 의원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여 의원은 이날 취재진 앞에서 "인촌 김성수 선생은 일제 말기에 청년들에게 학도병을 권유했다며 친일인명사전에 올려놨지만 같은 활동을 한 여운형 선생은 올라와 있지 않다"며 "친일인명사전은 보수 정치세력을 친일 마녀사냥 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의원 의정활동에 논평을 내고 질의 하는 것이 포함된 만큼 민문연의 고소는 공무집행방해죄다. 민문연 회원으로 추정되는 낯선 사람의 전화 협박 테러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여명 의원의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한 모욕적인 규정은 한마디로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여명 의원이 요약한 바 통일전쟁이니 노동계급의 승리 등의 주장을 한 바가 전혀 없다. 여명 의원은 역사적 사실에 교묘하게 색깔론을 덧씌워 연구소가 김일성에 동조하는 친공·친북세력이라는 이미지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백년전쟁〉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에서 자행된 공영방송의 이승만 박정희 미화 찬양에 맞서 민족문제연구소가 철저히 사실에 기초해 제작한 역사다큐멘터리이다. 박근혜 정부하에서 권력의 지원 아래 이승만의 유족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공안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였으나, 국민참여재판에서 연구소가 일방적으로 승소한 데서도 그 객관성이 이미 입증된 바 있다"며 여명 시의원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여명 서울시의원은 숙명여대 정외과 출신으로 2017년에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을 지냈고 2016년에는 자유경제원 연구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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