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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일지]檢, 김학의 '억대 뇌물' 혐의 구속영장 청구…수사단 출범 45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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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뇌물수수·별장 성접대 동영상 등 성폭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차관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3월29일 수사단이 발족한 지 45일 만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3일 김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 등에게서 억대 규모의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이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에 따르면 뇌물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며, 이 경우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된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 발생한 금전 분쟁에서 윤씨에게 1억원 상당 보증금을 포기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설치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9.5.10 / 연합뉴스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설치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9.5.10 / 연합뉴스

또 윤씨에게서 명절 떡값 등 현금, 1000만원 상당 서양화, 검사장 승진 답례비 500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이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한 A씨에게서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윤씨를 함께 불러 대질 조사를 하려 했지만, 김 전 차관이 "윤씨를 알지도 못한다"며 거부해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르면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김학의 전 차관 성폭력·뇌물수수 의혹 사건 일지

◇ 2012년

▲ 10월 = 건설업자 윤중천 씨 부인, 남편과 내연 여성 권모 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

▲ 11월 = 내연 여성 권씨, 윤씨가 자신에게 진 빚 20여억원을 갚지 않으려고 차에서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했고, 이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윤씨를 강간·공갈 등으로 고소. 맞고소 과정에서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등장.

◇ 2013년
▲ 1월 초 = 검찰 출신인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당시 서울고검 검사), 별장 동영상 봤다고 언급

▲ 3월 초 = 박지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현 민주평화당 의원) 경찰 고위 간부 통해 별장 동영상 입수

▲ 3월 13일 = 김학의 법무부 차관 내정 발표.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현 중소기업부 장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면담 자리에서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별장 동영상 존재한다는 사실 알림

▲ 3월 14일 = 원주 별장 사회고위층 성접대 동영상 보도

▲ 3월 15일 =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 김학의 법무부 차관 임명. 김기용 경찰청장 사의

▲ 3월 18일 = 검찰, 별장 성접대 사건 내사 착수

▲ 3월 19일 = 경찰, 김학의 동영상 공식 입수

▲ 3월 20일 = 경찰, 별장 성접대 사건 내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 김학의 전 차관,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고 동영상에 등장한 인물로 일부 언론에 실명 거론.

▲ 3월 21일 = 김학의 전 차관 자진 사퇴

▲ 3월 31일 = 원주 별장 압수수색

▲ 4월 2일 = 윤씨 자택 압수수색

▲ 4월 5일 = 경찰 치안감 인사에서 김학의 사건 수사라인에 있었던 김학배 경찰청 수사국장이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전보

▲ 4월 15일 = 경찰 경무관 인사에서 역시 수사라인에 있던 이세민 경찰청 수사기획관이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전보

▲ 4월 18일 = 경찰 총경급 인사에서 수사라인에 있던 반기수 범죄정보과장과 이명교 특수수사과장이 각각 성남 수정경찰서장과 국회경비대장으로 전보

▲ 5월 2일 = 경찰 수사팀, 화질이 더 선명한 별장 동영상 확보

▲ 5월 9일 = 경찰 수사팀, 윤중천 씨 소환 조사 시작

▲ 6월 18일 = 김 전 차관 체포영장 신청

▲ 6월 19일 = 김 전 차관 체포영장, 검찰서 반려

▲ 6월 29일 = 경찰 수사팀, 김 전 차관이 4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그가 입원해있던 병원 찾아가 방문 조사

▲ 7월 10일 = 경찰 수사팀, 윤씨 구속

▲ 7월 18일 = 경찰, 김학의·윤중천 특수강간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11월 2일 = 검찰, 김 전 차관 비공개 소환 조사

▲ 11월 11일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김 전 차관 무혐의 처분 

◇ 2014년

▲ 7월 9일 =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온 여성 이모 씨, 김 전 차관·윤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고소

▲ 8월 27일 = 이씨, 2013년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사가 또다시 사건을 맡았다며 담당 검사 교체 청구 

◇ 2015년

▲ 1월 7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김학의 2차 조사 사건 무혐의 결론

▲ 1월 = 이씨, 법원에 재정신청

▲ 7월 8일 = 법원, 이씨 재정신청 증거불충분으로 기각

▲ 12월 15일 =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학의 변호사 등록 거부

◇ 2016년

▲ 1월 20일 =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학의 변호사 등록 허용

◇ 2018년

▲ 4월 24일 =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사건 정식조사 대상으로 선정

▲ 11월 중순 = 조사 과정에서 피해 주장 여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논란에 대검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사건 조사팀 교체 

◇ 2019년

▲ 3월 15일 =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김 전 차관 불응

▲ 3월 18일 = 문재인 대통령, 김학의 사건 등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 검찰과거사위 활동 기간 2달 연장

▲ 3월 22일 = 김 전 차관, 심야에 태국 방콕으로 출국시도. 법무부, 긴급 출국금지 조치

▲ 3월 25일 = 검찰과거사위,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 당시 사건 수사한 경찰에 대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외압 의혹 수사 권고

▲ 3월 29일 =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한 '검찰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출범

▲ 4월 17일 = 수사단, 윤씨 체포

▲ 4월 19일 = 법원, 윤씨 구속영장 기각

▲ 4월 23일∼5월 13일 = 수사단, 7차례에 걸쳐 윤씨 소환 조사

▲ 5월 8일 = 검찰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발단이 된 윤씨·내연녀 맞고소 사건 무고 혐의로 수사 권고

▲ 5월 9일 = 김 전 차관, 5년 반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

▲ 5월 12일 = 수사단, 김 전 차관 2차 소환 조사

▲ 5월 13일 = 수사단, 김 전 차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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