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배우 김병옥의 대리운전 후 음주운전 적발 논란이 결국 거짓말로 밝혀져 큰 화제를 몰고 있다.
지난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 김수홍 판사는 도로교토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병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병옥은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거짓말로 드러났다.
당초 김병옥이 대리기사를 배려해주다가 처벌 받게 된 것이 아니냐는 동정론이 SNS를 중심으로 일기도 했다.
이에 전국대리기사협회는 13일 “대리기사 불렀다더니 음주운전이 들통났다”는 입장문을 낸 것.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대리기사에 대한 일부 의혹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의혹이 해소됐다”라며 “음주운전 방지의 유일한 대안은 대리운전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대리기사를 할 수 있다보니 가끔 자질과 능력없는 대리기사들이 물의를 빗곤 한다”고 밝혔다.
또 “묵묵히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대리기사들이야말로 바로 자신의 이웃이라 여기고 대해준다면 잠시라도 함께 가는 운행길이 따뜻하고 편안한 동행길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병옥은 지난 2월12일 부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경기도 부천시 원미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김병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5% 상태였다. 당시 2.5km 가량 운전해 적발된 뒤 약식기소됐다.
김병옥은 당초 자신의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만 운전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것이 거짓말로 탄로나 큰 이슈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