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김병옥의 초기 진술이 거짓말인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 김수홍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병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병옥은 지난 2월 경기도 부천시 중동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아파트 주차장에 이상한 차량이 있다"는 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에 도착해 집으로 귀가한 김씨를 찾아 음주 측정을 시행했다.
당시 김병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5%이었다.
김씨는 초기 진술로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온 뒤 주차를 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결과 김씨는 부천시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2.5㎞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김씨가 아파트에서만 운전했다고 주장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부천 송내동 일대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다가 지인 전화를 받고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재차 술을 마신 뒤 집까지 직접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경찰로부터 송치받고서 김씨를 약식기소했으며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2월 김병옥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소속사 더씨엔티는 “음주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깊게 통감하고 있다. 김병옥을 사랑하고 지켜봐주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다. 절대 해서는 안 될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으로 김병옥은 당시 녹화를 마쳤던 JTBC ‘한끼줍쇼’, ‘리갈하이’, KBS2 ‘덕화티비’ 등 여러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