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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 관련 이재용 재판 앞당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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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의 백 모 상무와 보안선진화 TF의 서 모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서 상무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와 그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서버를 빼돌리거나 직원들의 핸드폰과 컴퓨터 등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와 박근혜를 뜻하는 ‘VIP’, ‘합병’ 등의 단어를 검색해 삭제한 일에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미래전략실(미전실)의 후신인 사업지원 TF 소속 백 상무와 또 다른 사업지원 TF 임원이 관련 단어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7일 삼성바이오 소속 보안 책임자 안 모 씨도 회사 공용 서버, 노트북 등 핵심 증거를 숨기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백 상무와 서 상무는 지난해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조사 직후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요 증거 파일이 담긴 서버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에 부스를 차려놓고,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수십 명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검색한 뒤 문제가 될 만한 파일을 삭제했다.

또 기술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삼성 계열사 중 전산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는 삼성SDS 직원들을 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삼바 분식회계 의혹은 1996년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에버랜드 채권을 헐값에 넘기면서 시작됐다.

에버랜드 지배권을 확보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주식이 없었던 관계로 지분 4%를 갖고 있던 삼성물산과 합병을 시도한다. 

그 과정에서 에버랜드의 가치를 띄우기 위해 자회사 삼바를 만들게 된다.

여기에서 해외의 유명한 바이오젠과 합작하면서 콜옵션 조항을 두는데 부채로 작용하는 점을 분식회계로 무마하기에 이른다. 

그렇게 적자였던 삼바가 4조 5천억 원이라는 뻥튀기가 됐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5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 등이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사명 변경을 했고 삼성전자 승계 과정이 논란이 되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서 터진 말 로비 의혹까지 번지게 된다.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에서는 하급심에서 나온 엇갈린 판결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1심,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1심과 2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1심과 2심,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1심에서는 유죄가 판결됐다.

오직 정형식 부장판사만이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했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승계 현황이 없으니 청탁도 없었고 그로 인해 제3자 뇌물죄가 무죄라고 판결했다.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정유라 말 로비 등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뇌물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의 판결이 엇갈린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는 현재 삼성 수뇌부까지 치고 올라갔고 결과적으로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해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무리한 승계 과정은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면서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61회에 출연한 주진우 기자는 삼성 측에서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더 진전되기 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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