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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과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강다니엘, 아이돌차트 59주 연속 최다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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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강다니엘이 아이돌차트 평점랭킹에서 59주 연속 최다득표자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9일까지 집계된 4월 5주차 아이돌차트 평점랭킹에서 강다니엘은 총 124307명의 참여를 받아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공백기가 길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9주째 평점랭킹 최다득표를 지키고 있다.

뒤를 이어 지민(방탄소년단, 48828명), 뷔(방탄소년단, 36952명), 정국(방탄소년단, 25850명), 라이관린(25639명), 박우진(21634명), 하성운(16760명), 진(방탄소년단, 15021명), 미야와키 사쿠라(아이즈원, 5761명), 황민현(뉴이스트, 5557명)이 높은 득표수를 기록했다.

스타에 대한 호감도를 알아볼 수 있는 ‘좋아요’에서도 강다니엘이 가장 많은 득표를 획득하며 높은 인기를 보여줬다. 강다니엘은 한주간 1만 7940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강다니엘/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강다니엘/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뒤를 이어 지민(방탄소년단, 6285개), 뷔(방탄소년단, 5369개), 라이관린(3955개), 정국(방탄소년단, 3609개), 박우진(3604개), 하성운(2751개), 진(방탄소년단, 2699개), 미야와키 사쿠라(아이즈원, 909개), 방탄소년단(726개) 등이 높은 득표를 기록했다.

아래는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이 지난 10일 보낸 공식입장.

안녕하십니까

가수 강다니엘의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유)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입니다.

강다니엘이 지난 3월 19일 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10일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LM엔터테인먼트와 제3자가 2019. 1. 28.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은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며, 이에 대하여 강다니엘이 사전에 동의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LM엔터테인먼트의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전속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의 각종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계약 교섭, 체결, 연예활동 요구를 하여서도 안 되고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도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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