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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별세한 한진그룹, 차기총수 누가 되나?…조회장 지분 상속 먼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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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고(故) 조양호 회장의 별세로 새로운 그룹 총수를 세워야 하는 한진그룹이 정부가 제시한 데드라인을 목전에 두고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진가 내부에 아직 풀지 못한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보겠다며 문을 열어뒀고, 한진은 내주 초 결국 동일인을 정하고 서류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어찌 됐건 우여곡절 끝에 장남인 조원태 한진칼 회장이 동일인이 될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가 실린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진그룹에 따르면 공정위는 15일까지 올해 대기업집단과 그 동일인(총수)을 지정해야 하지만 한진은 당국의 독촉에도 아직 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공정거래법은 매년 5월 공정자산 5조원을 넘긴 기업집단은 공시 대상 집단으로, 10조원이 넘는 곳은 상호출자제한 대상 집단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고 상호출자를 못 하게 하는 등 규제를 가하기 위한 조치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에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사람이다. 동일인이 누구냐에 따라 특수관계인(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계열사 범위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달라진다.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기한은 원래 매년 5월 1일이지만 사정에 따라 15일까지 미룰 수 있게 돼 있다.

공정위는 한진그룹 때문에 이달 1일은 애당초 포기하고 9일로 발표 날짜를 잡았지만 전날 일정을 긴급히 취소했다. 한진이 막판에 "차기 총수로 누굴 정할지 내부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통보해서다.

공정위는 늦어도 15일에는 무조건 대기업집단과 동일인을 발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정위가 법을 위반하게 된다.

이에 공정위는 이미 직권 지정도 염두에 두고 검토 작업을 해 왔다.

그러면서 한진이 막판에 관련 서류를 낼 것이라는 가정하에 장차 제출될 내용만 빼놓고 나머지를 살펴보는 작업도 하고 있다. 예상되는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검토해야 할 것은 일단 다 해 놓는 식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조 전 회장이 워낙 갑자기 별세해 후계구도를 만들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진그룹은 지주회사인 한진칼만 지배하면 대한항공 등 나머지 주요 계열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한진가의 한진칼 지분이 28.8%에 달하지만 이중 17.84%는 조 전 회장 지분이다.

장남 조원태 회장의 지분은 2.34%밖에 되지 않아 다른 자녀인 현아(2.31%)·현민(2.30%) 씨 등과 큰 차이가 없다.

한진그룹 / 연합뉴스
한진그룹 / 연합뉴스

조 회장을 새로운 총수 후보로 세우려면 가족들이 선친이 남긴 한진칼 지분을 상속받아 장남을 위한 우호지분으로 남겨둘지 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조현아·현민 씨가 일부 사업에 대한 경영권 등 대가를 요구하면서 합의가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막대한 상속세를 어떻게 부담할지도 가족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재계에선 '어차피 총수는 조원태'라는 얘기도 나온다. 조원태 회장이 한진칼 회장으로 올라와 있는 만큼 다른 이가 대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조현아·현민 씨는 과거 큰 물의를 빚었기에 그룹을 직접 이끌기엔 부담이 크다.

갈등의 골을 노출하긴 했지만 결국 한진가가 이견을 좁히고 조원태 회장을 동일인으로 정하고 내주 초에는 공정위에 서류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진은 적어도 14일 전에는 서류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발표일인 15일에 서류가 도착하면 공정위의 검토가 물리적으로 어렵다.

끝내 내부 교통정리가 되지 않아 15일 공정위가 직권으로 차기 한진 총수를 지정해도 조원태 회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조 회장이 한진그룹 동일인이 된 이후 다른 이가 대두할 수도 있겠지만,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어 그 경우 내년에야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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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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