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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보자들’ 전세금 빼돌린 건물주 & 증여 문제로 다투는 할머니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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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9일 ‘제보자들’에서는 전세금을 빼돌린 건물주와 증여 문제로 법정 소송 중인 가족을 만났다.

3년 전, 빚을 내 보증금 5,000만 원짜리 전세방을 얻은 중국 동포 이진주(가명) 씨.

2년 계약 만기가 되었지만, 건물주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피하기만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건물이 작년에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에 경악해 버린 진주(가명) 씨는 뒤늦게 배당 요구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미 배당 요구 신청 기간이 끝나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법원에서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들에게 등기를 보내 경매 사실을 통지해준다.

진주(가명) 씨는 이사 온 후 체류지변경신고(전입신고)를 하였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도 등기조차 받지 못했다고 한다.

한국에서 정착하기 위해 중국에서 건너왔던 진주(가명) 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좌절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피해는 진주(가명) 씨뿐만 아니라 다른 세입자들에게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주 명의의 건물은 진주 씨가 거주하던 건물 말고도 3채가 더 있었다.

이 건물 모두가 경매로 넘어간 상황. 총 피해 세대는 110세대, 피해액은 100억 원에 이른다.

세입자들 역시 건물주에게 수차례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연락도 잘 안 됐다고 주장한다. 건물주가 전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처음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것도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 반환소송을 통해 넘어간 것이라고 한다.

세입자들이 건물주를 믿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건물이 많고 외국에 큰 공장이 있는 자산가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건물이 경매에서 낙찰되면 1억 원에 이르는 전세금이 날아갈 지경에 처한 세입자들.

최근 전세금반환 문제로 갈등을 겪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는 임차해서 들어갈 때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현황을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차인들의 수와 보증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인중개사들이 충분히 설명해야 임차인들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임대차 보호법에서 제도를 마련하고는 있지만 임차권 현황을 정확하게 근저당권처럼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하기 어려워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전세권 등기설정이 거의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민법을 개정해서라도 근저당권처럼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았을 때 임차권의 현황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제도를 개정해야 한다.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전라남도 진도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는 박정심(88세) 할머니가 아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다.

지난 5월, 기초생활 수급자 관련 변경 내용이 적힌 안내문을 문의하던 중 자신 명의의 산과 땅이 모두 큰아들에게 증여됐다는 소식에 경악했다는 할머니.

할머니는 아들에게 증여해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한다. 그런데 무려 7년 전에 증여가 되어 있었다.

할머니는 2011년 아들이 토지 용도 변경 문제로 군청에 같이 갔을 때 몰래 인감을 떼어 서류를 꾸며 자신의 명의로 돌렸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들만 믿고 군청 사무실 의자에만 앉아 있었다던 할머니는 도저히 아들을 용서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아들에게 재산을 돌려달라고 부탁도 하고 싸워도 봤지만, 아들은 만나주지도 않고 연락도 피한다고 한다.

오히려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 집까지 자신의 것이라며 나가라고 하는 아들.

그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와의 토지 보상 문제로 소송할 당시 어머니의 동의하에 산과 땅을 적법하게 증여받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평생 농자 지은 그곳을 떠나면 할머니는 갈 곳이 없다.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는 패소. 현재 항소를 준비 중이다.

할머니는 20여 년 전 행방불명된 둘째 아들네의 손자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물려주고 싶어 승소가 절박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아들은 할머니 산에 커다란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가 하면 건들지 말라고 엄포까지 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은 증여한 후에 재산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허위로 작성되거나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변경되어 생계에 영향을 받는 것이 증명된다면 방법은 있다.

하지만 가족끼리 재판은 옳지 않은 일이다. 재판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감정이 소모되는 싸움이기 때문이다.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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