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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지검장 협박' 유튜버 김상진 체포…구속영장 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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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9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유튜버 김상진(49)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상진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유튜브 아이디 '상진아재'로 활동하며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집에 모두 16차례 찾아가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상진씨가 지난 7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공무집행방해·협박·폭행 등 혐의로 김상진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신병을 확보했다.

윤석열 협박 유튜버 김상진, 검찰 조사 거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협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씨가 지난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상진씨를 피의자로 소환할 계획이었으나 김상진씨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 연합뉴스
윤석열 지검장 협박 유튜버 김상진, 검찰 조사 거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협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씨가 지난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상진씨를 피의자로 소환할 계획이었으나 김상진씨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 연합뉴스

검찰은 체포시한 48시간이 끝나기 전 김상진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상진씨는 지난달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검찰의 결정을 앞두고 윤 지검장 집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며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라고 위협했다.

검찰은 지난 2일 김상진씨의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종로구에 있는 방송 스튜디오를 압수수색해 유튜브 방송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김상진씨는 압수수색 이틀 뒤인 지난 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현장에서 집회 참가자 이모씨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7일 김상진씨를 피의자로 소환할 계획이었으나 김상진씨가 '정치탄압'이라며 조사를 거부했다. 김상진씨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김상진씨는 지난 2017년 7월말 네이버뉴스 편집자문위원회 4기에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위원이 된 바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네이버뉴스 편집자문위원회 4기
네이버뉴스 편집자문위원회 4기

위원소개에 김상진씨는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은 지난 2013년 8월 출범한 보수 시민단체 연합으로 애국닷컴(https://0815.or.kr/)을 통해 보수 진영의 주장을 전파하고 있다.

출범 당시 김무성, 김문수, 홍문종 등이 축사를 했고,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이 강연을 했다.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진영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전 민주통합당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가리켜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합리적 근거 없는 발언으로 사회적 평가가 심각히 침해됐다"며 2015년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2016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남북 대치,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우리 현실에서 '공산주의' 표현이 갖는 부정적, 치명적인 의미에 비춰 볼 때 원고가 아무리 공적 존재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감정적,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가 그런 모멸적인 언사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 점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JTBC '태블릿PC 보도'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중이다.

변희재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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