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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 채팅앱, '청소년 성매매' 위험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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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청소년 채팅앱 성매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채팅앱을 규제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8일 비영리민간단체 십대여성인권센터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2016년부터 채팅앱 내 성매매 정황 등을 포착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성매매처벌법 ▲아동복지법 미 청소년 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를 했다.

그러나 피고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고 성매매 상황에 운영자가 가담한 것이 아니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각되거나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항고와 재항고까지 진행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18 성착취반대 여성인권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방지 대책 및 전담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18 성착취반대 여성인권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방지 대책 및 전담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장명선 교수는 청소년성보호법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도록 적극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채팅앱을 통한 대화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할 뿐 제재 내용이 없다.

장 교수는 "현재 법적으로 보면 채팅앱을 제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게 제재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될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 가능하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알리지 않거나 청소년이 이용하게 하면 처벌을 받는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여성가족부 측은 "관련기관에서 법적인 측면과 모든 채팅앱에 성인인증을 할 수 있는 기술적 한계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법적·기술적 한계만 들먹이고 있는 사이 채팅앱 성매매는 청소년들 생활 속으로 깊이 파고 들었다.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조건 만남을 경험한 청소년 중 74.8%가 채팅앱으로 상대를 만났다. 경찰청에서 2016년부터 3년간 채팅앱 성매매를 집중단속한 결과 총 3665건, 1만1414명이 적발됐다.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는 "피해양상이 너무나 심각한데도 대책 수립이 안되는 건, 아직도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들이 문제가 있는 몇몇 아이들에만 해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대림대 사회복지학과 우수명 교수의 채팅앱 매개 청소년 성매매 현황을 보면 성매매 경험 청소년 중 가출을 한 경우는 78.6%, 가출 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52.4%였다. 가출을 한 청소년 중심으로 성매매가 이뤄질 것이라는 통념과는 달리 가출 여부에 관계없이 청소년의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법을 바꿔 청소년 성매매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네덜란드에서는 성매매 신고의무자 대상에 채팅사이트·앱 운영자를 포함시켜 성매매 유인이나 정보제공이 발견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8세 미만 아동의 인터넷 이성소개 사이트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아동착취 및 온라인보호센터'에서 무작위로 컴퓨터를 검색한 뒤 60% 이상이 사람의 피부색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검사가 가능하다. 아동포르노물이 있으면 체포된다.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로 보고 상대방을 처벌해 유입 자체를 없애자는 의견도 나온다.

영국의 경우 형법에서 성매매 대상 중 18세 미만 아동 성매매란 용어 자체가 없다. 아동은 동등한 관계서 거래를 논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면 청소년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조 대표는 특히 청소년을 성매매 행위자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매매를 했을 때 아이들이 피해를 받게 되면 신고를 하지 않게 되고 결국 가해자를 도와주는 꼴"이라며 "청소년 문제를 아이들 탓을 하기 보다 성인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때 성매매에 유입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성매매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대한민국 미래는 어떻겠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시도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교수는 청소년들의 사회·경제적 보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궁핍한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금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고 이를 악용해 성매매로 연결시키는 사례가 많다"며 "청소년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과 함께 스스로가 주체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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