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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 서버까지 빼돌린 정황 나와… 노영희 변호사의 사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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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해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1일, 삼성 측의 지시하에 거짓 진술을 했다는 회계 법인들에 이어 콜옵션 조항을 두고 신용평가 회사 의견서까지 조작 및 대필까지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이어서 삼바와 그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도 회사 서버를 빼돌리는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했다.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 공장 마룻바닥에서 서버, 노트북 등을 숨긴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또한 삼성그룹의 보안을 책임지는 보안선진화 TF 소속 임원이 증거 인멸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도 확인됐다.

검찰은 어제(7일) 삼성바이오 소속 보안 책임자 안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씨는 회사 공용 서버, 노트북 등 핵심 증거를 숨기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 모 상무는 증거 인멸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서 상무가 삼바와 그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서버를 빼돌리거나 직원들의 핸드폰과 컴퓨터 등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와 박근혜를 뜻하는 ‘VIP’, ‘합병’ 등의 단어를 검색해 삭제한 일에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미래전략실(미전실)의 후신인 사업지원 TF 소속 백 모 상무와 또 다른 사업지원 TF 임원이 관련 단어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진다.

삼바는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사명 변경을 하면서 삼성전자 승계 과정에서 논란이 됐다.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이 자회사 삼바의 분식회계를 통해 몸집을 키움으로써 삼성물산과 수월한 합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월한 합병을 위해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을 압박하는 일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노영희 변호사는 8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삼바 분식회계 의혹 관련해 배경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삼바 분식회계 의혹은 1996년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에버랜드 채권을 헐값에 넘기면서 시작됐다.

에버랜드 지배권을 확보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주식이 없었던 관계로 지분 4%를 갖고 있던 삼성물산과 합병을 시도한다.

그 과정에서 에버랜드의 가치를 띄우기 위해 자회사 삼바를 만들게 된다.

노영희 변호사는 ‘바이오’라는 보이지 않는 미래 가치를 만들어야 뻥튀기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여기에서 해외의 유명한 바이오젠과 합작하면서 콜옵션 조항을 두는데 부채로 작용하는 점을 분식회계로 무마하기에 이른다.

그렇게 적자였던 삼바가 4조 5천억 원이라는 뻥튀기가 됐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5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 등이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에버랜드는 제일모직으로 사명 변경을 한다. 김어준 공장장은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추기 위해 일부러 공사를 맡지 않았다는 설도 있다고 주장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던 엘리엇이 소송에서 패소한 점도 수상하다고 봤다. 

당시 삼성 측은 해외 자본이 삼바를 집어삼키려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고 사실상 분식회계 의혹이 순서에서 밀렸다는 지적인 것이다.

노영희 변호사는 윤석헌 금감원장 등 감독 기관들의 수장들이 교체되면서 쟁취한 결과물로 분석했다.

한편, 박용수 특검 소속 검사들은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이 뒤집어지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지켜봐야 할 상황에 처했다.

5월쯤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에서는 하급심에서 나온 엇갈린 판결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1심,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1심과 2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1심과 2심,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1심에서는 유죄가 판결됐다.

오직 정형식 부장판사만이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했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승계 현황이 없으니 청탁도 없었고 그로 인해 제3자 뇌물죄가 무죄라고 판결했다.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정유라 말 로비 등도 혐의도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뇌물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의 판결이 엇갈린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는 현재 삼성 수뇌부까지 치고 올라갔고 결과적으로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해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무리한 승계 과정은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면서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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