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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학살' 취재기자들, 511일만에 미얀마 정부 사면-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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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가 구속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취재기자들이 7일 전격 석방됐다.

AP·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로이터 통신 소속인 와 론(33), 초 소에 우(29)기자는 이날 윈 민트 미얀마 대통령의 사면 조치에 따라 수감돼 있던 양곤의 한 교도소에서 풀려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미소를 지으면서 마중 나와 있던 지인들과 언론에 엄지를 들어 보이고 손을 흔들었다.

와 론 기자는 "우리의 석방을 지지해 준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하고 "빨리 편집국에 가고 싶다. 나는 기자인 만큼 취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면 조치로 석방된 '로힝야 학살' 취재 로이터 통신 기자들 [AFP=연합뉴스]
사면 조치로 석방된 '로힝야 학살' 취재 로이터 통신 기자들 [AFP=연합뉴스]

로이터 통신 측도 성명을 통해 "미얀마 정부가 용기 있는 기자들을 석방해 매우 기쁘다"면서 "511일 전 체포된 이후로 그들은 전 세계에서 언론자유 중요성의 상징이 돼왔다. 그들의 복귀를 환영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두 기자는 미얀마 라카인주(州)에서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게 자행된 한 미얀마군의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가 2017년 12월 '공직 비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후 항소했지만, 올 초 양곤고등법원은 취재 당시 경찰 윗선의 함정수사 지시가 있었다는 폭로가 있었음에도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지난달에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다.

두 기자가 속한 로이터 통신은 미얀마 군부에 의한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 보도한 공로로 지난주 언론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퓰리처상의 국제보도 부문 상을 받았다.

앞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두 기자를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총영사관에서 살해된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등과 함께 '2018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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