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를 폭파시키자"는 극단적 발언이 물의를 일으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4만명을 돌파했다.
'김무성 전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은 3일 시작되 현재 14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현직 국가 수장의 집무·주거 공간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역으로 어떤 행위가 내란이 될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원 이유를 밝혔다.
특히 형법 87조 내란죄와 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에 대한 죄를 를 적시하며 두 가지 혐의 모두 적용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지난 2일 김무성 의원은 '4대강 보 해체저지 범국민연합(4대강 국민연합)'이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리자"고 주장했다.
청원내용 전문
겨울이 가고 날이 따뜻해지면,
동네마다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머리에 꽃을 꽂고 골목을 거니시고는 합니다만...
그런 수준으로 웃고 넘어갈 수 없는 발언이 무려 6선 전 의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립시다 여러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한 발언입니다.
현직 국가 수장의 집무/ 주거 공간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역으로 어떤 행위가 내란이 될 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내란의 죄를 다음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87조, 90조 어느 혐의를 적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국가의 기강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