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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윤총경,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어려워…“무혐의로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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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정민 기자) 승리가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됐던 윤모(49) 총경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조선일보는 윤모 총경에 대한 경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윤 총경이 빅뱅 출신 승리와 동업자 유씨가 운영하던 강남 클럽에 대해 수사 정보를 알아본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유씨로부터 받은 골프와 식사 접대, 콘서트 표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어 뇌물로 볼 수 없고, 액수가 적어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하기 어렵기때문이다. 

윤 총경은 버닝썬 수사와 관련해 입건된 경찰 가운데 가장 고위직으로 지난 2015년부터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해당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무혐의요..?”, “ㅋㅋㅋ조용히 마무리 중..?”, “이게 말이 되는지.. 그래도 공무상 비밀누설 이 부분 결론은 아직 안 나온 것 같네” 등 반응을 보였다. 

지난 4월 1일 윤 총경은 승리-최종훈을 비롯한 유명 연예인과 윤총경의 유착 정황을 확인한 바있다. 경찰은 윤 총경의 계좌 거래 및 통신 기록 분석을 통해 유 씨와 총 4차례 골프를 치고 6차례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연합뉴스는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가 1일 서울 1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총경)본인이 티켓을 받은 것도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K팝 콘서트 말고 국내서 다른 콘서트 티켓을 받았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은 “2018년도에 승리가 빅뱅 콘서트 티켓을 3장을 전달했고, 매니저와 직원을 통해 준 사실을 승리도 시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윤 총경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윤 총경은 승리와 유 대표가 2016년 7월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직원에게 수사상황을 물어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몽키뮤지엄과 관련 승리와 유 대표가 법인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현재 사용처 등을 추적 중이며, 금액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덧붙인 바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강남의 A 클럽으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서울청 광역수사대 B 경위와 강남경찰서 C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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