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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의원 내란선동죄 처벌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1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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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를 폭파시키자"는 극단적 발언이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만명을 돌파했다.

'김무성 전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은 5일 오후 청원인원 10만 명을 돌파했다.

김무성 의원 내란선동죄 처벌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10만명 돌파
김무성 의원 내란선동죄 처벌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10만명 돌파

청원인은 "현직 국가 수장의 집무·주거 공간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역으로 어떤 행위가 내란이 될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의 기강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다"고 주장했다.

'자한당 김무성 의원 내란 선동죄로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다른 국민청원도 같은 시간 7만1511명의 청원 동의를 받았다. 

정부와 청와대는 국민 청원 동의자가 30일 내에 20만명을 넘을 경우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앞서 지난 2일 김 의원은 4대강 보(洑) 철거를 반대하는 단체인 '4대강 보 해체저지 범국민연합(4대강 국민연합)'이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리자"고 주장했다.

여야 4당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청와대를 향해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겠다는 김 의원의 극언에 대해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며 "황교안 대표에게 묻겠다. 다이너마이트로 청와대를 폭파하자고 백주 대낮에 테러를 선동한 김 의원의 극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김 의원의 진정한 사과와 함께 자유한국당 차원의 김 의원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정치인의 정제되지 못한 과한 말이 국민들의 가슴을 폭파시키고 있다. 격한 대립의 정치가 '막말 전성시대'를 낳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정치인의 말과 선전 선동은 국민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따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망언과 막말, 극언이 난무하는 정치판을 국민들은 폭파시키고 싶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막말보수 홍준표, 토착왜구 나경원, 5·18 망언 3인방에 이은 내란선동 김무성까지 연이은 아무말 대잔치에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은 막말 어벤져스'라며 탄식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그는 국가기간시설 파괴 준비 논의 등 이른바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은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 등을 언급하며 "국민들은 김무성 의원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강력 대응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청와대 폭파라는 가히 테러조직을 연상케 하는 자유한국당 김 의원의 폭언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국적을 의심케 한다"며 "집회·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막말과 폭언을 방조하는 비겁함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 전복의 참주선동 장외투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내용 전문

겨울이 가고 날이 따뜻해지면,
동네마다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머리에 꽃을 꽂고 골목을 거니시고는 합니다만...
그런 수준으로 웃고 넘어갈 수 없는 발언이 무려 6선 전 의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립시다 여러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한 발언입니다.
현직 국가 수장의 집무/ 주거 공간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역으로 어떤 행위가 내란이 될 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내란의 죄를 다음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87조, 90조 어느 혐의를 적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국가의 기강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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