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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추적60분’ 지반 침하로 기울어지는 건물들, 건설사는 오히려 소송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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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3일 ‘추적60분’에서는 벽체에 금이 가 철근이 드러나고, 주차장 지반이 내려앉아 차량이 저절로 움직이는 인천 삼두 아파트의 충격적인 실태를 방송했다.

제작진의 카메라에 들어온 아파트의 균열은 심각했다. 아파트 아래에 손이 들어갈 정도로 떠 있는 모습이었다.

또한 천장 철근은 손만 건드리면 쉽게 무너지고 있었다. 

문제는 아파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인근 상가와 교회 역시 건물에 금이 가 있었다.

상가 건물들 바닥에는 쇠 막대가 들어갈 정도로 구멍이 나 있었다. 

주민들은 주거지 인근에서 대규모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삼도 아파트는 현재 주변 지반에 비해 최대 20cm가량 지반이 내려앉아 있었다. 아파트 벽면은 3cm 이상의 균열이 생겼다.

상가 건물과 교회 역시 붕괴 위기에 처한 이 모든 원인은 지난 2017년 완공된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지하도로’의 지하터널 공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5년간 굴착공사 등으로 인해 도로가 내려앉는 등 지반 침하가 발생한 경우는 서울시에서만 3,000여 건.

최근 건설사들과 관계 당국이 이 같은 주민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한다.

제작진은 건설 현장에서 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감리사를 만나봤다.

그는 공사 현장에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아 완벽하게 차단하는 차수성이 높은 흙막이 공사를 해야 한다고 A 건설사에게 의견을 제기했다고 한다.

그러나 건설사는 돈을 아끼기 위해 결국 차수성이 떨어지는 흙막이 공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지반 침하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서울의 한 유치원은 지난해 9월 인근에서 아파트 공사가 시작된 후 건물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유치원은 지자체에 민원을 넣었으나 한 계측업체를 통해 나온 보고서에는 안전하다는 믿을 수 없는 평가가 기록돼 있었다.

전문가는 최초의 절대적인 균열 폭도 같이 관리했어야 한다며 계측업체가 요식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KBS1 ‘추적60분’ 방송 캡처
KBS1 ‘추적60분’ 방송 캡처

건축 업계에서는 건축 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 건축허가는 제대로 설계했는지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따라 서류가 제대로 갖췄는지만 검토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해도 지자체가 눈감아준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2016년 KBS <소비자 리포트>에 출연했던 김재성 씨는 주택 지반 침하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한 바 있다.

당시 대형 건설사가 집 인근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기 시작하자 건물이 기울어져 수도 배관이 파열돼 물이 샜다고 주장했다.

제작진이 다시 찾은 김 씨 집 내부 상황은 더 심각했다. 온통 검은 곰팡이로 뒤덮인 집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런데 김 씨에게 피해를 준 건설사는 오히려 김 씨 가족을 고소했다. 잦은 민원 탓에 공사 기간이 길어졌다는 것이다.

대형 건설사와의 법정 싸움은 김 씨 가족에게 무리였다. 1심 재판만 3년이 걸렸다.

김 씨 변호인은 소송전으로 가면 대형 건설사에게 결국 유리해진다고 밝혔다.

김 씨 가족 입장에서 입증도 어려워 피해자들이 지치는 상황이 이어진다.

건설사에서는 소송전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을 회유하게 된다.

변호인은 건설사 입장에서 피해자한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직접 입증하게 하는 법리와 입법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들의 구제가 훨씬 쉬워질 것이고 건설사가 인근 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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