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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살해 사건' 친모 영장 기각…경찰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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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재혼한 남편과 공모해 열두살 친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親母)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통신기록·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보강, 범행 배경과 공모 시점 등을 밝혀낸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2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친딸 살인공모와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모(39)씨에 대해 법원은 "범행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해 유기한 남편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살인 공모·사체유기 방조)를 받는 친어머니 유모(39)씨가 2일 광주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5.02. / 뉴시스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해 유기한 남편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살인 공모·사체유기 방조)를 받는 친어머니 유모(39)씨가 2일 광주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5.02. / 뉴시스

유씨의 남편이자 숨진 딸의 의붓아버지였던 김모(31)씨는 지난 1일 구속됐다.

경찰은 친모 유씨와 계부 김씨, 숨진 딸 A(12)양 사이의 통신 기록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부부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도 보강 조사할 예정이다.

김씨가 지난 2017년 전후로 아내 유씨와 A양을 폭행해 입건된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 범행 과정에서도 김씨의 강압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유씨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필 방침이다.

또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을 투입, 부부의 심리와 진술도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유씨가 A양의 성범죄 신고를 김씨에게 알린 점, 공중전화로 A양을 불러내 차량에 태운 사실, 범행도구 구입과 살해 당시 차량에 함께 있었던 점 등을 감안, 유씨가 범행을 주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유씨는 남편 김씨와 공모해 지난달 2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30분 사이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서 딸 A(12)양을 숨지게 한 혐의다. 또 지난달 28일 오전 5시30분께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 A양을 유기한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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