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잼라이브가 오늘의 힌트를 공개했다.
3일(금) 오후 8시 30분 잼라이브 방송의 힌트는 ‘밤 10시 이후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은?’이다.
대표적으로 밤 10시 이후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은 PC방, 노래방, 오락실, 찜질방이다.
PC방의 경우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노래방의 경우 해당 법률 시행령 제8조(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에 따르면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이라 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②법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청소년의 성년인 친족,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해당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찜질방의 경우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제7조관련)에 따르면 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오후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날 퀴즈쇼의 상금은 1400만 원. 잼라이브 퀴즈쇼는 매주 월~목요일 오후 9시, 금요일 오후 8시 30분, 토, 일, 공휴일 오후 2시, 9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