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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출신 강은희 대구교육감, 정당경력 표기로 항소심 벌금 2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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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기간 강 교육감 정당 경력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도 공개" 확인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선거홍보물에 정당 경력을 표기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강 대구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2일 오후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측이 1심 재판의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지만 재판과정에서 나온 정황·진술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당 경력을 홍보에 활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만큼 공소사실은 유죄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야 한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법정 나오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정 나오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강 교육감측 변호인은 "증인 신문에서 나왔듯 선관위 직원도 교육감 선거에 정당 경력을 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모르는 상황인데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다시 살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이 교육감직을 성실하게 수행해온 만큼 유죄라고 하더라도 교육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결심공판은 오후 5시께 대구시선관위 직원을 상대로 한 증인 신문부터 시작해 3시간 넘게 계속됐다.

재판부는 변호인측 사실조회 요청에 따라 대구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강 교육감의 정당 경력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이날 재판에서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신고서'에 표시된 강 교육감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은 지난해 5월 24일부터 선거일인 6월 13일까지 공개됐지만 열람회수 등은 확인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강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 오후 열린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4월 26일께는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홍보물 가운데 10만부가량은 유권자들에게 배포됐다.

올 초 1심 재판을 했던 대구지법 형사11부는 "강 교육감이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고,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은희 교육감이 벌금 200만원이 아니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는 공직선거법 266조 때문인데, 공직선거법 266조에서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르면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266조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53조제1항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 제60조(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4. 「사립학교법」 제53조(學校의 長의 任免)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學校의 長이 아닌 敎員의 任免)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③ 다른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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