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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원스픽쳐 스튜디오 손해배상 소송 변론 종결→ 6월 판결→ 수지 측, “금전적 배상을 할 수 없다” 입장 고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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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수지와 원스픽쳐 스튜디오의 손해배상 소송 변론이 종결됐다. 

수지 측은 “금전적 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오는 6월 판결을 앞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일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청원글 게시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네 번쨰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17일 유튜버 양예원이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며 SNS에 올린 폭로가 발단이 된 것.

당시 양예원은 2015년 7월 합정역 부근 한 스튜디오에서 피팅 모델로 지원했다. 당시 남성 20여 명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고, 당시 억지로 찍은 누드 사진이 한 포르노 사이트에 유출됐다고 밝혀져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 촬영’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올라왔다.

당시 수지는 이 글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며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수지가 공유한 이후 이 청원글은 이틀 사이 청원동의자수가 1만 명에서 17만 명을 넘어서며 큰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2016년 1월 원스픽쳐 스튜디오를 인수했다는 이 씨는 이 사건과 자신이 무관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수지가 공유한 글과 청원 글을 즉각 삭제하지 않은 정부, 청원글 게시자 2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

수지(SUZY)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수지(SUZY)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네 번째 변론기일인 만큼 이날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다. 자리에 참석한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청원글 강제 삭제가 불가능한 점을 다시 한번 짚으며 삭제 요청이 가능했던 점에 대해 지적했다.

관계자는 “홈페이지 내에 삭제 요청을 원하면 메일을 보내라는 안내가 있었다”며 안내에 따라 메일을 보내온 이들의 내역을 추가 자료로 제출했다.

원픽쳐스 스튜디오 이모씨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다. 이 일로 정신적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어느 누구도 이번 일로 미안하거나 죄송하다고 사과하지 않은 것을 알아 달라”며 변론을 마쳤다.

수지 측은 별다른 추가 자료 없이 변론을 마쳤다.

또한 수지 측은 “원스픽쳐에 금전적 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6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Tag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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