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다가왔다.
2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와 네티즌들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게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와 같은 혜택을 받기 어려울 뿐더러 무신고가산세가 붙게 되는 경우가 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해야 될 세액의 20% 추가 납부(기한 후 1개월 이내라면 50% 감면,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라면 20% 감면)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첫째, 개인사업자다. 5월에 시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주 대상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둘째, 프리랜서다. 프리랜서는 디자이너, 프리랜서 개발자, 학원 강사, 운동선수, 유튜버, 개인방송 BJ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셋째, 직장인이지만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도 신고대상이다.
다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오프라인으로 할 시 주소지 관할 지역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다. 먼저,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을 한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