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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이제는 편의점까지 가능해진다…‘수수료0%부터 소득공제까지 다양한 혜택, 과연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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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류가을 기자) 2일부터 ‘제로페이’가 편의점 및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까지 사용이 가능해져 화제다.

제로페이란, 정부와 서울시, 지자체, 금융회사,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협력해 소상공인의 가맹점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혜택을 위해 도입한 공동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다.

제로페이 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으며 소비자는 기존 간편결제 앱을 사용하면서도 제로페이를 이용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등 다양한 편의점에 소비자 QR 결제시스템을 도입, POS프로그램 개선작업을 추진해 5월2일부터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로페이를 이용해 결제할 경우 최대 30%까지 할인해 주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지난 30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해 그 혜택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제로페이 홈페이지
제로페이 홈페이지

결제방법은 휴대폰으로 QR코드를 보여주면 그 즉시 결제가 이뤄지는 ‘소비자 QR방식’이 전면 도입되었다.

현재까지는 고객이 상점의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직접 입력한 뒤 결제비밀번호를 눌러 실시간 계좌이체를 하는 방식으로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2일부터 상점 QR코드 대신 고객 본인이 발급받은 QR코드를 카운터에 제시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편의점 직원이 스캐너를 이용해 고객의 QR코드를 읽고 결제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마친다.

고객의 입장에서 상점QR코드를 찍는 방식보다 훨씬 편리해진 셈이다.

제로페이 신청법은 다음과 같다.

가맹점의 경우 등록 신청을 하고, 소비자는 앱을 실행하여 사용하면 된다.

제로페이 앱을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모든 시중은행의 모바일앱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결제 앱 내의 메뉴에 존재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제로페이 앱이 별도로 설치할 필요 없이 사용하고 있던 거래은행의 모바일 앱에서 제로페이 메뉴를 찾아 이용하면 된다.
사업자는 사업자 번호를 가진 법인 개인 사업자만 가능하다.

신청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가 필요하고 공동대표장이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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