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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조사 결정 세월호 특조위, 정치적인 결정이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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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황교안 대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황 대표가 당시 구조 현장을 지휘한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빼고 구속 영장을 청구하도록 검찰에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광주지검 수사팀에서는 해경 상대로 수사팀을 설치한 뒤 전원 일치로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판단한 바 있다.

법무부로 추정되는 곳에서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빼라는 지시가 집요하게 내려왔고 실제로 구속영장에서 빠지면 기각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겨레를 포함한 일부 언론에서는 광주지검에 있던 현직 검사들이 압박을 받았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에서는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병우 국장(사회적참사 특조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은 세월호 참사라는 엄중한 상황을 생각해서 조사를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박병우 국장은 지난 1월 말에 황교안 대표가 자연인 신분이었을 때 조사 신청이 들어왔으며 3개월의 검토가 끝났을 때가 지난 4월 30일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이유로 조사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인 시절에도 헌재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추궁했었다. 박병우 국장은 야당 대표라고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수사에서 제외하면 오히려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또한 1기 세월호 특조위가 강제 해산됐을 때도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대표의 결정이 아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황교안 대표가 거부해도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박병우 국장은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 법치를 강조한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사에 따를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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