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이슈] 자유한국당 점거농성을 해체시킨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의 무서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패스트트랙 몸싸움 국회를 단번에 정리시켜 버린 것은 결국 법이다.

몸싸움 방탄 국회로 난장판을 만들어버린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대대적인 고발 조치에 들어간 상황이다.

피고발된 의원들이 회의를 방해하고 있는 모습들이 채증되어 증거가 함께 제출된 만큼 법원의 판단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드러누운 나경원 원내대표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하며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고 있다. 2019.4.26 / 연합뉴스
드러누운 나경원 원내대표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하며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고 있다. 2019.4.26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침묵시킨 것은 국회법과 함께 공직선거법이다.

국회법 15장은 '국회 회의 방해 금지'에 대한 것으로 핵심 내용은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것이다.

처벌의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는 단순히 회의를 방해한 경우로 특히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의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당시 현장에 있던 자유한국당 의원은 모두 해당될 수 있다.

166조 1항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두번째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의 부분으로 당시 회의장 부근에 있던 자유한국당 의원 모두 해당될 수 있다.

이은재 의원의 경우 팩스 법안을 훼손했다는 영상이 이미 공개된 상황이어서 기록을 손상 은닉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166조 2항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결과적으로 회의를 방해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66조의 처벌 대상이 되어 징역형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드러누운 나경원 원내대표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하며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고 있다. 2019.4.26 / 연합뉴스
드러누운 나경원 원내대표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하며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고 있다. 2019.4.26 / 연합뉴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다.

공직선거법 19조를 살펴보면 4항에 정확히 '국회 회의 방해죄'와 관련된 규정이 나온다.

19조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한 규정으로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의미다.

19조 4항은 국회법 166조와 관련된 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후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해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10년 동안은 입후보 자격이 제한된다.

마지막으로 '징역형'과 관련해 집행정지나 징역형 종료 후 10년 동안은 입후보를 할 수 없다.

벌급형은 5년간, 집행유예와 징역형은 10년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상실한다는 의미다.

사개특위 회의장 앞 막는 한국당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등이 25일 오후 서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앞을 막고 있다. 2019.4.25 / 연합뉴스
사개특위 회의장 앞 막는 한국당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등이 25일 오후 서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앞을 막고 있다. 2019.4.25 / 연합뉴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 입구와 복도를 막은 채 회의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던 자유한국당의 결정을 누가 주도했는가는 자명하다.

현 자유한국당의 지도부 특히 원내대표인 나경원 의원이 주도했을 것이다. 당일 황교한 당대표는 집안에 상이 있어 국회에 있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번 패스트트랙 몸싸움과 관련해 처벌이 있을 경우 많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원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곽상도·김명연·김성태·김태흠·김학용·김현아·민경욱·박성중·송언석·신보라·안상수·원유철·윤상현·이만희·이은재·이장우·이주영·장제원·전희경·정양석·정유섭·정진석·정태옥·조경태·주광덕·최연혜·홍철호 등 29명의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발했다.

정의당도 나경원 원내대표, 강효상·곽상도·김선동·김순례·김정재·김진태·김용태·민경욱·박덕흠·박성중·백승주·성일종·송언석·신보라·안상수·엄용수·원유철·여상규·윤상직·윤재옥·이만희·이양수·이은재·이종구·이종배·이진복·이채익·이철규·장제원·전희경·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유섭·정진석·정태옥·조경태·최연혜 등 총 39명의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발했다.

정치적 타협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있을까?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제출된 고발의 경우 정치적 타협을 통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는 중단되지 않는다.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여야가 고소·고발을 취하하겠다고 정치적으로 합의한다고 해도 수사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진행된다. 

영상 채증 등을 통해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판결 수위에 따라 내년 총선에 직격타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다만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고발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라는 변수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참여 150만은 이러한 검찰의 고민에 대한 국민의 답이다.

검찰 역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 등 여러 변수를 감안하면서 국민의 여론과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러 변수를 감안할 때 검찰이 의외로 속도를 낼 수도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 확정이 되려면 1,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는 만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혐의사실을 입증할 채증이 너무나 명확해 다툼의 여지가 많지 않을 사안이어서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일사천리로 집행할 경우 최소한 총선 이전에 1심 판결까지는 나오겠지만, 1심 판결만으로 형이 확정될 수 없는 만큼 몇 년간 지리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도 있다.

국회법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7조(확정판결 통보) 제16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확정판결 내용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소속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19조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