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류가을 기자)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노동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절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한다.
또한 5월 1일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 쟁취 및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하여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7월 세계 여러 국가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정된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 치하에서 조선노동총연맹이 2000여 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의 행사를 개최했다.
즉, 노동절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로 얻어진 값진 휴무일이라고 할 수 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밝음에 따라 은행과 우체국, 병원, 택배 등의 휴무 여부도 화제다.
근로자의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휴일이 아니라 어느정도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로자의 날은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은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도 정상 운영하지만 타 금융기관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된다고 한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진료를 실시한다. 다만 자영업에 속하는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율에 따라 근무 여부 결정이 가능하다.
반면 은행은 노동절에 휴무를 맞는다. 은행 직원들도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