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은행과 우체국, 병원, 택배 등의 휴무 여부가 이목을 모으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규정돼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휴일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이 원칙이다.
이에 근로자의 날 전국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된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근로자의 날 특별 휴가를 실시하고 있어 방문 전 확인은 필수다.
근로자의 날은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도 정상 운영하지만 타 금융기관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된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진료를 실시한다. 다만 자영업에 속하는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율에 따라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은행은 근로자의 날에 휴무이다. 은행 직원들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휴무함에 따라 주식·채권시장도 휴장한다.
단 법원과 검찰청 등에 있는 일부 지점은 정상 운영하기도 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