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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친모와 계부에 의해 죽은 13살 의붓딸 살해 사건…친모의 동기는? 신상공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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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새 남편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13살 딸을 지켜주기는 커녕 새 남편이 딸을 목졸라 죽이는 동안 같은 자동차 앞 좌석에서 태연히 두 살배기 젖먹이를 돌보고 있던 친모, 나아가 딸의 시신을 유기하고 귀가한 새 남편에게 "고생했다"고 하는 친 엄마 때문에 전 국민이 충격을 받고 있다.

13살 의붓딸은 친아버지에게 계부가 몹쓸 짓을 했다고 말해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려던 중 비극이 발생했다.

39세의 무속인 친모 유씨는 31세의 새 남편이 자신의 친 딸에게 성적인 관심을 가진 것에 질투를 느껴서 범행을 도왔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친모는 딸에게 공중전화를 이용해 불러내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도왔다.

새 남편이 친딸을 죽이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진 친모 / 연합뉴스
새 남편이 친딸을 죽이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진 친모 / 연합뉴스

살해당한 아이의 조부모는 유씨와 김씨 부부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아동보호소로 쫓아낸 지난해 A양을 목포로 데려왔다고 밝혔다.

아이의 친아버지는 계부가 딸에게 한 몹쓸짓을 듣고 목포경찰서에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다.

강간미수 사실이 알려졌으나 수사가 착수되기도 전에 사건이 터지면서 아이는 목숨을 잃고 말았다.

친 딸을 죽음으로 내 몬 비정한 친모 / 뉴시스
친 딸을 죽음으로 내 몬 비정한 친모 / 뉴시스

계부 김씨는 성추행 의혹이 경찰에 접수된 것을 알고 서둘러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친모가 딸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믿기 힘든 사실에 도대체 왜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남편이 딸을 좋아했다는 것에 대한 질투라는 분석이 유일한 해석이다.

이처럼 납득하기 힘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얼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범인의 신상 공개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경찰은 2010년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을 근거로 잔혹한 범죄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명분으로 중대 사건의 피의자 신상을 선별 공개하고 있다.

이 법은 신상공개 기준으로 ▲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것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을 꼽는다.

친 딸을 죽음으로 내 몬 비정한 친모 / 뉴시스
친 딸을 죽음으로 내 몬 비정한 친모 / 뉴시스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이후 경찰은 여론이 들끓는 잔인한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부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해왔다.

과거 사례를 보면 흉악범들의 경우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얼마 전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피의자 안인득(42)의 얼굴이 공개됐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의 신상정보 역시 공개됐다.

여중생을 납치해 살해한 뒤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도 신상이 공개됐다.

이번 13세 소녀의 죽음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적 공분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경찰은 신상공개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단계다.

오래 전 김보은 양 사건의 경우 계부에 의해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다가 성인이 된 김보은의 남자친구가 계부를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

이번 의붓딸 성추행 및 살인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되풀이될 뻔 했으나 김보은 양 사건과 달리 친부가 살아 있어 경찰에 신고하고 계부의 마수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딸은 친모가 보는 가운데 살해당하고 말았다.

딸의 억울한 죽음을 생각할 때 살인범의 신상이 공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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