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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음주운전 삼진아웃' 현직 서울고검 검사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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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법무부가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현직 검사를 해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울고검 소속 김모 검사 해임을 의결했다.

김 검사는 지난 1월27일 오후 5시45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264%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 차례 음주운전 단속 적발 지난달 검찰서 불구속 기소
세 차례 음주운전 단속 적발 지난달 검찰서 불구속 기소

그는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해 있던 차량 옆면을 긁어 65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으며, 피해 차량 차주가 "접촉사고를 냈다"고 항의했지만 무시하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검사는 2015년 9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2년 뒤인 2017년 6월에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달 20일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김 검사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1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서울고검 소속 정모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징계 심의를 논의 중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정 부장검사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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