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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붓]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범 안인득, 조현병 이력→계획범죄 결론→유족 구조금지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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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범 안인득 피해자에게 유족구조금이 지급됐다. 

지난 25일 안인득은 경남 진주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5명을 살해 후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방화살인 사건은 총 21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이중 사망 5명, 중경상 6명, 연기흡입 15명으로 알려졌다.

당시 안 씨는 아파트 인근 셀프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자신의 아파트 4층에 불을 질렀다.

이후 불을 피해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약 12분 간 1층부터 4층까지의 비상계단을 오르내리며 대피하는 사람들의 급소를 노렸다. 

연합뉴스 제공

피의자 조사 당시 안 씨는 이웃 주민들이 아파트를 불법개조해 CCTV와 몰카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벌레와 쓰레기를 투척했으며 불만을 제기해도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의혹에 대해 안 씨는 “보이는 데로 범행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 씨가 과거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았다는 이력이 공개되며 시선이 집중됐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과거 5년간 총 68차례의 조현병 치료를 받은 안 씨는 방화사건 이전 2년 9개월간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는 주치의가 바뀌자 임의로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단 이유에 대해서는 “약을 먹으면 몸이 아파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진술에서 횡설수설한 안 씨는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세력이 있다는 망상 속에서 체계적인 답변을 이어가 ‘계획적 범행’에 무게가 실렸다. 

결국 경찰은 안 씨가 한달 전 칼을 구입하는 등을 미뤄 계획범죄로 결론내렸다.

한편 법무부는 해당 사건의 경제적 지원 대상자를 9명으로 확정하고 유족 구조금을 지급했다

법무부는 상해 피해자에게는 치료를 받는 병원과의 지급 보증 약정을 통해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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