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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이상민 위원장 "내년 2∼3월까지 합리적 안 도출"…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10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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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29일밤 패스트트랙에 사법개혁 법안을 상정한 국회 사개특위 이상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30일 사법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내년 2∼3월까지 좀 더 뜨거운 논쟁을 통해서 바람직한 법안이 탄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사개특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상민 의원은 여야 4당이 기존에 합의한 공수처 법안과 바른미래당의 독자적인 공수처 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 데 대해선 "원칙적으로 신속처리안건은 병합 심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사개특위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야당이 걱정하는 우려를 해소하는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다 폐기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은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섭단체 대표가 국회의장에게 요구하면 언제든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 뜻에 따라서 사보임을 허락해 줬다"며 "바른미래당의 당내 문제일 뿐 적법·유효 문제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악수하는 이상민 위원장과 박범계29일 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을 지정한 후 이상민 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패스트트랙 지정, 악수하는 이상민 위원장과 박범계29일 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을 지정한 후 이상민 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상민 의원은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한국당의 물리력 동원에 대해선 "다른 사람의 의결권, 심의권, 법안제출권까지 봉쇄해 국회의 기능을 중단시켰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며 "병력을 동원했으면 군사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외투쟁을 하는 식으로 시간을 허송세월하면 국민들의 비판이 더 세어질 것"이라며 한국당의 협상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서는 "해산 요구에 대한 국민청원의 급속도 증가, 동참을 한국당이 굉장히 엄중하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을 청원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 시간 현재 106만 명을 돌파한 상태며, 빠른 속도로 청원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난 22일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란 제목으로 시작된 이 청원은 어제 하루에만 50만 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했다.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은 현재 106만명을 넘어선 상태로 가장 많은 청원이 있었던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청원의 119만명을 넘어설 것은 확실시되고 있다.

어제 하루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 이슈가 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종일 마비가 지속된 상태였던 만큼, 어제 청원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들이 오늘 몰리면서 더욱 빠른 속도로 청원 참여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맞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더불어 민주당 정당해산청구'로 몰리고 있으나, 아직 참여 인원은 11만명에 그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를 포함해  진보 세력이 결집하고 있고, 반대로 자유한국당 지지자를 포함한 범보수 세력이 결집해 세대결을 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번 청와대 국민청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종의 리허설같은 분위기마저 풍기면서 점차 과열되고 있다.

역대 가장 참여가 많은 청원

1위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 2018년 10월 17일 시작되 총 참여인원은 119만2049명이었다.

2위 '故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 2019년 3월 12일 시작되 총 참여인원은 738,566명이었다.

3위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청원은 지난 2018년 6월 13일 시작된 청원으로 참여인원은 714,875명이었다.

4위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지난 2017년 9월 6일 시작된 청원으로 참여인원은 615,354명이었다.

이처럼 국민들이 크게 분노한 지점은 '국회 선진화법' 이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국회 내의 몸싸움이 다시 재현된 것에 따른다.

당리당략에 의해 국회의원이 몸싸움을 하고 해외에서도 대서특필되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던 국민의 요구에 따라 몸싸움 방지법이 제정되고 지난 2012년 제정된 이후로 7년간 국회에서 몸싸움은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반발로 여야4당과 5개월전 합의했던 내용을 무시하고 방탄국회를 재현하면서 몸싸움과 빠루까지 등장하고 심지어는 의안과의 팩스를 부수고, 법안 팩스를 찢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 이어지면서 여론은 자유한국당에 불리하게 돌아갔다.

국회법에는 실제 '국회 회의 방해죄'가 명시되어 있으며,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국회법 '국회 회의 방해죄'에 대한 165조와 166조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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