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다.
오는 5월1일이 바로 근로자의 날이다.
이에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적용받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이 원칙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일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근로자의 날 전국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된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근로자의 날 특별 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의 경우 우편 접수와 각종 금융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우체국 택배 방문 접수, 일반 우편과 타 금융기관 연계 업무 등 일부는 제한될 수 있다.
또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진료를 실시한다. 정상진료한다. 다만 자영업에 속하는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율에 따라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휴무함에 따라 주식·채권시장도 휴장한다.
단 법원과 검찰청 등에 있는 일부 지점은 정상 운영하기도 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