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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자유한국당의 극심한 반대 이유는?…‘한국당 해산 청원’ 부른 참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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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첩보작전' 을 방불케한 패스트트랙 대치, 특히나 자유한국당이 극심히 반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30일 연합뉴스는 선거제·개혁입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서 지난 25일 오후부터 시작된 국회의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도 30일 오전 1시께 막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패스트트랙은 국내 정치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라는 뜻을 갖고 있다.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된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를 말한다. '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도 한다. 2015년 5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됐다.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 심의 - 법사위원회 검토 - 본회의 부의'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각 절차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상임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비례대표 좌석 수를 늘리면 얻을 수 있는 좌석이 줄어들기 때문 등을 이유로 들어 공수처법을 반대했다. 

여야4당은 이날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성공시키기 위해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전략을 썼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사개특위는 당초 오후 10시 본청 220호에서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공지했지만 문화체육관광위 회의실인 506호로 회의실을 변경했다. 

정개특위도 오후 10시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인 본청 445호에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가 정무위원회 회의실인 604호로 장소를 바꿨다.

이를 모르고 있었던 한국당 의원들은 오후 9시께부터 220호와 445호 앞 복도에서 줄지어 드러눕거나 스크럼을 짠 채 여야4당의 회의장 진입을 저지했다. 

여야4당의 사개특위·정개특위 의원들은 한국당의 봉쇄가 비어있는 틈을 타 변경된 회의 장소 진입에 성공, 개의를 기다렸다.

뒤늦게 장소 변경 소식을 들은 한국당 사개특위·정개특위 의원들은 회의장으로 뛰어 올라가 큰소리로 항의를 퍼부었다. 나머지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은 회의장 밖에서 '독재 타도', '헌법 수호' 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 사개특위는 개의 시간을 50분가량 넘긴 오후 10시 52분에, 정개특위는 한 차례 개의 시간을 30분 늦춘 뒤 20분이나 지연된 오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열었다.

이날 전체 의원과 보좌진에게 '총동원령'을 내리며 총력 저지에 나선 한국당은 사개특위 회의장 앞에서 애국가를 부르거나, '문재인 독재자',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다' 등 문구를 쓴 대형 현수막을 벽에 붙였다. 

다만 한국당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절대 폭력행위나 몸싸움을 하지 말고, 의지를 실은 구호만 외쳐달라'는 당부의 메시지가 돌기도 했다. 

이미 패스트트랙 법안이 제출된 이후라 회의 진행을 방해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 위원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결국 국회 선진화법의 문턱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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