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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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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사개특위의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과 함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심상정)도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 본청 604호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정개특위 재적위원 18명 가운데 자유한국당(6명)을 제외한 여야 4당 소속 12명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표를 던져 의결정족수인 5분의 3(11명)을 충족했다.

정개특위 회의는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오후 10시 50분에 회의장소를 변경해서 개최됬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자유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이 항의하자, 심상정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누가 (회의장을) 틀어막고 점거농성 하라고 했는가"라며 "이렇게 폭력으로 법치를 유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반박했다.

공방이 지속되면서 심 위원장은 자정을 넘긴 1시간 25분간의 의사진행 발언 끝에 30일 오전 0시 20분께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안 무기명 투표를 시작했다.

심 위원장은 가결 직후 "오늘 이후 최장 330일이 걸리지만,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해 연내에 선거제 개혁안이 최종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방금 전 제가 두드린 의사봉은 개혁의 망치이자,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증오의 정치를 뚫고 죽어가는 정치를 되살리는 희망의 망치"라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추진한 선거제 개혁안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심상정 위원장이 29일 오후 정무위 회의실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위 심상정 위원장이 29일 오후 정무위 회의실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렸다.

아울러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총 300석 중 정당별 총 의석수를 배분하고, 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수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한 뒤 비례대표 75석 중 잔여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에 배분하게 된다.

비례대표 명부를 현행 '전국 단위 작성'에서 '권역별 작성'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석패율제도도 도입했다.

현행 만 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이 같은 선거법 개정안은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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