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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사개특위,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국회선진화법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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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바른미래·평화 위원 11명 모두 찬성…한국당 투표 참여 안해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29일 전체회의가 개최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결국 지정했다.

자유한국당은 사활을 걸고 결사저지를 선언했지만 과거에 입법의결한 국회선진화법의 '국회 회의 방해죄'를 결국 뛰어 넘지는 못했다.

29일 오후 10시 52분께 사개특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의결하는데 성공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 무기명 투표에는 이상민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박범계·박주민·송기헌·안호영·이종걸·표창원 의원 등 8명, 바른미래당 채이배·임재훈 의원 등 2명,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1명 등 11명이 참여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자유한국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방해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발언 등을 밀어 부쳤으나 최종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전체 사개특위 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 이상인 11명이 찬성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은 의결 정족수를 맞춰 통과됐다.

패스트트랙 지정이 의결됨에 따라,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특위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부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장 330일 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날 회의는 애초 국회 본청 220호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국당의 회의장 봉쇄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의원들이 소리 없이 회의장을 옮기는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기동력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인 507호에서 열렸다.

회의 개최 후에도 소란은 계속되 이상민 위원장이 수차례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며 경고했다.

한국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며 표결을 막았다.

윤한홍 의원의 항의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다른 의원들은 '원천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고, 사개특위에서 사보임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발언권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상민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본청 220호에서 507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기고,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뒤 나중에 출입을 허용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상민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본청 220호에서 507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기고,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뒤 나중에 출입을 허용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결국 국회 선진화법의 문턱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회의장을 점거하고 회의 자체가 개최되지 못하도록 막았던 지난 금요일 상황과는 달리 민주당과 정의당의 고발이 진행된 상황에서 자칫하면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회의 방해는 불가능한 상황이 됬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했다.

백혜련 의원은 "사개특위의 활동시한이 오는 6월 말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민께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을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여야 4당은 지난 22일 신속처리안건지정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며 "국회가 민심에 역주행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어서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채이배 의원은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공수처 설치는 집권 세력과 기득권 유지하려는 검찰에 맞서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20대 국회에서도 지난해부터 사개특위를 구성해 수차례 논의했으나 합의 처리에 이르지 못해 더이상 국민의 민심을 외면하며 공수처 설치를 놓칠 수 없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투표와 개표를 마치고 이상민 위원장이 가결을 선포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산회 후 "국회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불법점거로 회의가 진행이 안 되고 저렇게 소란스럽게 회의가 많이 방해된 것에 대해선 이유를 막론하고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고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패스트트랙 처리를 통해 10개월의 기한을 정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 선거법을 좀 더 치열하게 논의해 바람직한 안이 나오도록 여야 간에 긴밀한 협의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동물국회'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기도 했지만 결국 과거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발의해 입법된 국회 선진화법이 자유한국당의 물리력 행사에 제동을 걸게 됬으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물리력에 의한 패스트트랙 저지는 결국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중이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된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은 이 시간 현재 80만 명이 넘는 인원에 서명에 참여했다.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

자유한국당에서도 29일 하루에만 50만명이 서명에 참여하는 상황을 감안해 더 이상 물리적인 저항을 밀어부치긴 힘들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회의 방해죄'에 대한 국회법 165조와 166조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국회법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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