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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한국당 반발에 질서유지권 발동 후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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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반대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강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국회 본청 220호에서 507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기고, 한국당의 회의 방해에 대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그는 이어 백혜련 간사 등 민주당 의원 8명, 바른미래당 임재훈·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등이 모두 참석, 안건 의결을 위한 정족수가 충족된 것을 확인한 후 오후 10시 52분께 개의를 선언했다.

이 위원장이 국회 경위들에게 취재진 등의 출입을 위해 회의장 문을 열도록 지시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쏟아져 들어와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가 강하게 반발했다.

사개특위 개의 장소, 문화체육관광위로 변경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29일 오후 국회 사개특위 회의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려 하자 문 앞에 모여 항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사개특위 개의 장소, 문화체육관광위로 변경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29일 오후 국회 사개특위 회의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려 하자 문 앞에 모여 항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좌파 독재', '독재 타도' 구호를 외치며 이 위원장의 발언을 가로막았다.

이 위원장은 이들의 거센 항의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당 의원들이 220호 회의를 막아서고 불법으로 회의 진행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회의를 열 수 없었다"면서 "부득이하게 507호로 장소를 이동했다"고 이해를 구했다.

이 위원장이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일괄 상정한 후 백혜련 의원과 채이배 의원은 이들 법안의 입법 취지와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에 관해 설명했다.

두 의원은 장내가 소란해 단상 마이크를 사용하고도 목소리를 높여야 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당 관계자들의 회의 방해가 계속되자 "지금 회의장이 소란해서 회의 진행이 어렵다"며 "구호를 외치는 분들을 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국회법은 회의 방해 목적으로 회의장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하거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규정했다"며 "이 같은 죄를 범한 사람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음을 양지해달라"고 경고했다.

다만 국회 경위가 한국당 관계자들을 강제로 회의장 밖으로 끌어내지는 않았다.

국회 선진화법이라 흔히 이야기되는 국회법은 일명 '몸싸움방지법'으로 2012년 5월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회의를 방해할 경우 국회법 165조와 166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특히 5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해 국회 회의를 방해할 경우 다음 총선의 출마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더구나 자유한국당이 앞서 물리력을 동원해 패스트트랙 상정을 방해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한 누리꾼이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란 글을 올려 청원이 시작됐다.

이 국민청원은 이 시간 현재 76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100만 명을 돌파하는 것도 시간 문제로 보인다.

포털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도 종일 이 상황이 반영됐다.

이 시간 현재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1위는 '국민청원'이며, 4위는 '청와대 국민청원' 6위는 '자유한국당 해산'이 차지하고 있다.

총선 국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제고하는 것에 성공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공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국회법을 무시한채 구시대적인 물리력을 동원해 의결을 방해한 것도 아니고 입법 발의 자체를 방해하면서 오히려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한 셈이다.

'국회 회의 방해죄'에 대한 165조와 166조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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