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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오늘밤 김제동’ 청와대 국민청원 자유한국당 해산 71만 명 돌파, 이은재 의원 비롯해 처벌 피하기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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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여야 4당이 오늘(29일) 밤 10시쯤에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회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공수처 법안을 따로 발의하겠다고 밝혔고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이를 받아들여 극적으로 개회하게 된 것이다.

29일 ‘오늘밤 김제동’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실에 들어가 독재 타도를 구호하며 위원들의 발언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방송에서는 자유한국당 일부가 회의장이 변경된다는 소식에 단체로 몰려가는 모습도 있었다고 전했다.

회의장 문을 열라며 소리친 자유한국당 일부 때문에 격한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자유한국당 해산 동의가 71만 명을 넘어섰다.

정당해산심판을 규정한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로 되어 있다.

국회 선진화법은 논란이 됐던 동물 국회를 막아보고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발의하고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 새누리당이 가결했다.

동물 국회 논란은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하면 다수당 여당이 날치기 통과하면서 벌어졌다.

과반만 넘으면 통과되니 소수당인 야당이 결사 저지를 했다. 의사봉을 탈취하기도 하고 몸싸움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이명박 때 발의했고 새누리당으로 당명이 바뀌어 의결됐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이 같이 설명하며 2012년 19대 총선 이명박 지지율이 낮으니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자신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과반을 못 넘어도 합의 하에 통과될 수 있게 의도했으나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어섰다.

최영일 씨는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결단을 내렸던 것이라며 국회 선진화법이 가결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회 선진화법, 정식 명칭인 국회법은 자유한국당이 만든 법안이며 자유한국당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영일 씨는 새누리당이 만든 법안을 자유한국당이 망가뜨렸다고 못 박았다.

19대 총선 마지막에 여당 새누리당이 테러 방지법을 상정해 통과시키려 했다. 국정원이 위험인물로 간주하면 추적하게끔 권한을 준다는 것이다.

당시 민주당 등 야당이 악법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당시 국회 선진화법이 무서워서 몸싸움을 하지 못 한 것으로 알려진다.

국회 선진화법을 어기면 그만큼 무서운 처벌에 해당한다.

회의를 못 하게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면 국회법 16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이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 선진화법은 더 강하게 만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어긴 것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무처 직원의 법안을 탈취해 훼손하는 장면이 동영상이 그대로 담겨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왜 접수하냐며 사무처 직원을 야단까지 치는 육성도 그대로 들어 있다.

최영일 씨는 이은재 의원이 현행범에 가깝다며 국회법 166조에 따라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 166조에 따르면 공무소의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은닉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최영일 씨는 이은재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며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KBS1 ‘오늘밤 김제동’ 방송 캡처
KBS1 ‘오늘밤 김제동’ 방송 캡처

더 나아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법을 명백히 어긴 것으로 보인다며 뱃지 몇 개가 날아갈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여야는 과거에 고소와 고발을 하면서도 분위기가 좋아지면 다시 취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기세로 봤을 때 취하할 마음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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